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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음주측정결과 아는법있나..?

현대자동차 · 맛*****

얼마전에 음주운전+중앙선침범 피해당해서 100프로 가해자 부담 나왔고, 다행히 차량부서진거에 비해 사람은 3명 전치2주씩 나와서 치료받고있어..

합의하려면 상대 음주측정결과를 알고있는게 유리할것같은데, 경찰에선 알려주지않네..
(현장에서 비틀거리고 측정기를 불지못할정도라 서에 끌려가서 측정했고, 그동안 피해자 셋은 앰뷸런스 실려가서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확인도 못했어)
혹시 공개청구등을 통해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우린 가해 100프로고 사고도 처음이라 별생각 없었는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고용하는게 나을까..?
(차량 수리비 2천넘게 나왔고 일단 세명모두 전치 2주 나온상태야. 나는 허리때문에 mri찍으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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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메리츠증권 · k*****

전치2주면 그냥 염좌 일텐데 크게 뭐 없을거임. 손사공부중이라서 한마디 하고감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2803
참고하시고 옛날처럼 나이롱 환자 입원해서 게아리틀고 이런거 못하도록 하고있음

바이넥스 · T*****

일방과실이면 음주운전 여부 몰라도 됨

음주운전이면 상대방은 사고부담금 납부해야해서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조사 할거임(보험사가 준돈 피해자에게 준돈 전부 가해자가 회사에 납부)

mri 결과 추탈 나오면 손사 상담 추천 (물론 사고 기여도 있어야함)

이미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이라 형사합의도 진행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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