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다니시는분들께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ㅡ>>근복에서 산재재해자에 요양급여지급했다가 지급결정취소하면 산재재해자에게 다시 그 비용을 (내놓으라고)청구하는 경우에 공단이 대신 지급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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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근로복지공단 · 힝*
맞는듯
근로복지공단 · R****
원래 건보로 처리되었어야했던 비용만 건보에서 지급하는거야 우리가 평소에 진료받을때 건보공단부담금 외에 자기부담금 결제하잖아. 그부분은 근복에 직접 뱉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