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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접수 문의!

새회사 · y*****

형들, 시립도서관에서 내 우산이 없어졌는데 관리인(공무원x)께 물어보니 CCTV 확인하려면 경찰관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물어보니 민간인이 열람 시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데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는거야? 인터넷에서는 영상 없어지기 전에 112에 바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112에 전화해서 말하면 되는건가? 뭐라하면 되는지랑 조언 좀 부탁해..! 도난은 처음 당해봐서.. ㅜ

댓글 5

경찰청 · i*******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신이 찍힌 cctv 영상 보고싶다고 신청하면 관리자가 보여주게끔 되어있는데, 단 타인이 찍힌 경우엔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뭐 그런 법이 있긴 한데

모자이크 귀찮고 법 잘 모르니까 경찰 신고하라고 하지 ㅎ 원칙으로 따질려면 따질 순 있어. 안보여주면 과태료 처분인가 그래

만약에 형이 그 우산 진짜 너무 찾고 싶으면 어차피 절도로 사건 접수 해야하니까 관리자랑 괜히 시비붙지 말고 그냥 112 신고 해

새회사 · y***** 작성자

고마워, 경찰형!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새회사 · y***** 작성자

아,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112신고하면 출동하고 조사하고 할텐데 신고해서 사건접수만 하는건 안되는거야? 작은 일에 경찰분들 인력을 낭비하는 거 같아서.. 다들 바쁘시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잖아!

경찰청 · i*******

어차피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싶다고 해도 현장 가서 신고하라고 할 확률이 높아. 절도 현장, cctv 유무(cctv 영상까지 딸 수 있으면 땡큐) 등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냥 현장에서 112 신고해서 관할 순찰차가 사건 접수 하고, 이후에 형사과로 넘기는게 제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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