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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형누나들있어?

아워홈 · 8****
작성일2019.05.01. 조회수1,150 댓글21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나는 피해자야 근데 사정상 자동차보험처리 안하고 건강보험처리 했엉
처음에는 일반으로 처리 했다가 급여제한동의서?그런걸 써서 다시 건강보험으로 바꿀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궁금한거는 가해자와 합의한 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있자나 그걸 나한테 지급하라고해?
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할때 담당자가 합의금 잘 받으라고했거든 공단지급액이 청구된다고 했어
가해자측은 공단에서 그걸 나한테 청구할수없다고 나한테 강력하게 말한 상태야
가해자측 말이 맞다면 상관없는데 합의한후 나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나는 치료비보다 더큰돈을 내야해 ㅠ 나는 크게 다쳤거든
좀 알려죠 어떤게 맞는건지~~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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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라운지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 21

아워홈 · 8**** 작성자

내가 엄청 찾았엉 내글 이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웅 이해 잘된더 ㅎㅎ근데 나 저업무 안해봐서 ㅠㅠ 알아봐줄까? 내 옆 직원이 하는뎅

작성일2019.05.01.

아워홈 · 8**** 작성자

웅웅 물어봐죠 부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 s**************

ㅇㅇ합의후건보진료 부당이득고지됨

아워홈 · 8**** 작성자

나한테 되는거맞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s**************

보험사에 처음에 우리가 구상금 청구하는데 보험사가 아니라구 합의문보내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 N*****

가해자가 있는 부상은 건강보험 앙대용. 교통사고, 폭행. 이런거.

아워홈 · 8**** 작성자

사정이 있어서 해주셨어

국민건강보험공단 · c*****

본인에게 고지서 나가요!!

아워홈 · 8**** 작성자

근데 뺑소니 처리가 되면요? 가해자가 없다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

상해요인 담당입니다.

합의 후 수급건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합의전 진료비는 가해자 및 보험사, 합의후 진료비는 본인에게 청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맥상 급여제한여부조회서(상병발생경위서)를 잘못 적으신거 같아요.

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진자가 잘 몰라서 수급권 포기한 거라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까요?...

아워홈 · 8**** 작성자

글쓴이 인데 그러니깐 합의전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합의후 나한테 청구하고
합의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그냥 건강보험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공단에서 지급한금액을 또 나한테 내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합의일 이후에 발생하는 공단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돼요.

합의일 이전에 병원진료 받으신건 상대방한테 구상하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n*******

합의 후 진료건은 무조건 수진자에게 고지합니다. 당장은 본인이 모르고 건강보험 적용되더라도 나중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합의의 개념이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이야기는 어폐가 있어요.
합의할 때 추가로 추후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가해자가 부담하기로 한게 아니라면요.

아워홈 · 8**** 작성자

합의전 공단부담금은 내가 내는게 아니고 합의후에 공단부담금만 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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