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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성일2018.07.25. 조회수2,452 댓글36

다들 얼마정도 나가??? ㅠㅠㅠ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왜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알려줘??

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이번에 월급 조금 올랐다고 5만원이나 더 가져가서 화난다ㅠㅠ
개미인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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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댓글 36

국민연금공단 · s*******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에서 사용자랑 근로자 반씩 부담~!!!정기결정끝나서 그래 한림대급여담당한테물어봐요~!!!

한림대학교의료원 · 🙊**** 작성자

형 세전금액 같은데 연금이 다른이유는모야??
나 17만원내는데 동료는 10초반대였어...

국민연금공단 · l*******

동료월급이 그럼 더 적게 신고되어 있겠지. 월급의 9%가 보험료, 그 중 4.5% 근로자 4.5%를 사용자가 내.

국민연금공단 · 요****

정기결정이라는게 있어요~정기결정대상자이면 사업장에서 신고 혹은 일정%붙인 기준소득월액을 잡는데. 만약 동료라는 사람이 예를들어 1월에 입사를 했다면 작년자료가 없으니 1월에 내던 금액 그대로 낼수는 있겠죠~
그럼 이전자료가 있는 정기결정자와 그렇지않은 사람은 금액이 다를수있죠오~

삼정KPMG · 경****

월급의 9%중 반은 회사 반은 본인부담. Max가 42만원 중 21만원 부담

NEXON · 펄***

세전 4.5% 비율로 빼가는듯 하지만..

새마을금고 · i*********

도둑놈들 국민연금청산하자!

국민연금공단 · i*********

혹시 부모님들 중에 받으시는분 없나보네

작성일2018.07.25.

국민연금공단 · 공*

ㅋㅋㅋㅋ

국민연금공단 · T*****

ㅋㅋㅋㅋㅋㅋㅋ

LG디스플레이 · I*****

21만600원 내는 사람들은 작년수입이(연봉?) 5700만원 이상인사람들 인거같은데

국민연금공단 · 그****

갑부들많네 죄다 상한액이야...ㅋㅋㅋ

국민연금공단 · i*********

그러게요.. ㅋㅋㅋ

국민연금공단 · 스***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며 이 금액은 실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률 만큼 조정해요.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승액의 절반만큼 사용자가 부담하니 임금 인상효과를 누리고 나중 연금 수령시 금액도 올라가고 그런데 요즘 자영업자듷 최저임금 인상 등등으로 죽을 판인데 더 부담액이 늘어나면 걱정이네

국민연금공단 · 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과세소득 합계)÷ 365 × 30= 기준소득월액(천원단위까지)×9%=보험료(사용자 4.5%, 근로자 4.5%).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17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2018년도7월분부터 2019년도 6월분까지 적용/ * 2018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4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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