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삼정회계법인을 고발합니다.

삼정KPMG · 가***
작성일01.03 조회수23K 댓글348

긴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매일 업무시간을 입력해야하며 최소 8시간을 입력해야합니다.
업무 시간을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smart planner에 나와있는 스케쥴대로 업무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입력된 업무시간은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해야지 입력이 확정됩니다.

- 입력된 업무시간은 매월 정산하여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했을 경우 초과분을 refresh로 적립해 줍니다.
refresh는 연차와 동일하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와 다르게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금액에 따라 업무시간이 예산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예산을 초과하여 업무를 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해야합니다.

삼정은 이런 시스템과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단위 정산이 원칙인 52시간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정산 자체에는 큰 불만은 없었으나
아래 추가로 설명할 근로기준법 미준수 내용과 합쳐져서 노동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성과평가에 smart planner와 실제 입력한 업무시간의 일치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smart planner상 업무시간 보다 초과하여 업무시간을 입력할 경우 성과평과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smart planner는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만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고해도 refresh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안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야근을 한다해도 smart planner에 따라 업무시간을 입력한다면 refresh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로 시간을 입력한다면 성과평과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smart planner보다 시간을 더 입력해서 성과를 포기하고 refresh를 받는 것도 험난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입력할 경우 윗선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입력시간을 변경하게 합니다.
이걸 삼정 내부에서는 타임을 통제한다고 하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어떤 프로젝트의 예산 시간보다 현저하게 업무시간이 적게 입력될 위험이 있을 경우 refresh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억지로 시간을 더 입력하게 만들어 예산 시간을 소진시킵니다.
이렇게 소진된 시간으로 인하여 정말 바쁜 시즌에 입력할 예산 시간이 없게되고 결국 refresh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smart planner에는 주말에는 당연히 업무가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시간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을 입력하게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윗선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업무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 삼정에서 시행하는 지정휴일이 존재하며, 해당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강제됩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고 일을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이유로 업무시간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쓰면서 일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재 감사본부는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염가로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평년보다 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비시즌에도 분반기 검토, 내부회계 평가, 수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야근을 수시로 하지만 타임통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시즌에만이라도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들 아시다 싶이 감사시즌에는 감사본부 회계사들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주 52시간 초과가 아닌 주 7-80시간을 초과하면서 일하는 회계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여서 회사를 위해 일하는 저희가 합당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지 일한 시간을 정당하게 입력하길 원하는게 부당한 요구인걸까요? 들리는 말로는 감사본부 중 cm 본부의 본부장은 이번 시즌에 본부원 중 단 한명도 refresh가 발생하게 하지말라고 강력한 타임통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인재가 우리 삼정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외치시는 김교태 회장님에게 이런 감사본부장의 지시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법률 위반을 발견할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직접 규제기관에 보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감사기준을 준수하는 감사인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법률위반은 모른척 넘어가는 것이 진정 참된 감사인의 자세인가요?
저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데 피감법인에게 법률 준수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런 저희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칭할 자격이 있는건지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들 힘든시기를 견뎌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아야하며, 이 사실에는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같이 공감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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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삼정KPMG딜로이트안진

댓글 348

딜로이트안진 · l********

대법원 판결도 52시간의 기준은 주 단위 입니다 명백한 법위반

공무원 · P*****

초봉이 올라 신규를 마구 못뽑으니 인원 충원없이 갈아서 기존인원 뽑아먹음. 회사는 이익 내야하니까...
명백히 법위반

서울교통공사 · s*****

그럼 2시간 할일 5시간 했다하면 돈 더 받는 구조임??? 대박....

회계사 · I*********

그정돈 아닌데 오바하노 ㅋㅋㅋㅋ 그것도 사무직 인턴이? 한겨레 기사 날조하고댕기네 ㅋㅋㅋㅋ

딜로이트안진 · 딜*****

이런 기사를 통해서 회계법인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 9****

100시간?ㅋ

딜로이트안진 · l********

니네가 할말은 아니지않냐

SPC · 제*****

어쩌라고

딜로이트안진 · l********

병신인가

삼정KPMG · y*****

분명한건 지금이 폭풍전야라는 겁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온 현실인데 그동한 쌓인 것들이 한번쯤 폭발할겁니다. 파트너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일회계법인 · !*****

우리도그래 감본아니어도그래 빅4 전부다 그래

신세계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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