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나랑 같은 계약직인데 연봉차이 1천난다면?

Citibank · 우**
작성일03.25 조회수744 댓글30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씨티은행 한국에서 철수하여 기존직원 에 명예퇴직을 받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영업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공고에는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급여 차등 지급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채용된 신입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에는 경력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4차, 5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는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계약직 직원이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용된 신입 직원들은 경력이 있는 공고로 채용되어 이전 직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년의 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4월에 기존 직원이 퇴직한 후 폐점이 두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상황을 신고하여 급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약직 노조를 조직하여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4.30 기존직원 퇴직때 1.2.3차도 같이 퇴직하면 들어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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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라운지Citibank

댓글 30

새회사 · 엑****

직감으로는 개별 근로 계약이므로 적법한데.

Citibank · 우** 작성자

근데 23년채용때는 경력직 연봉 다르게해준다면서 기존연봉대로하고 24년에는 경력 인정해줘서 1천만 더 높을 수 있어?

새회사 · 엑****

네 호봉제라던지 따로 노사가 정한 테이블이라도 있는게 아니면 사업장 마음입니다.

새회사 · 엑****

노사간 경력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사규 내지 단체협약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한 급여는 근로 계약에 따르는 것이고 그 계약에 서명한 사람은 개별 근로자입니다. 해당 급여에 동의한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사업장 측에서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른 임금을 책정하였다 한들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입사 시기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날 때 단일 노조가 회사와 협상하여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케이스는 본 적 있네요. (저 노무사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Citibank · A*****

똑같은 공고, 똑같은 신입 직군에, 지금들어오신 신입분들과 제가 입행한지 불과 몇개월 차이밖에 안나는데 연봉이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저희는 경력 인정해주지도않았는데요..

Citibank · 우** 작성자

스트레스받아ㅜ 일더시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처우는 안해주는

Citibank · 옴******

천만원 이상 차이나는걸 어떻게 아시죠???

Citibank · 우** 작성자

이번달만해도 급여가 100만원차이나

Citibank · 아****

저희 경력 가지고 들어오신 분 많으신데 저희 뭐가 됩니까ㅠㅠ진짜 억울하네ㅠㅠ

Citibank · B*****

나보다 경력적은데 늦게 들어와서 더받는거 실화?;;

NH농협은행 · F*****

입사시기의 문제가 아닌데요?
채용당시의 회사상황이 있잖습니까?

소수 인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개별적 경력과 비교한다는 건 무의미한 듯요.

Citibank · B*****

회사상황 아세요?

농협중앙회 · a******

글 보니 1,2,3차 신입은 1년정도 다니고 있고 4,5차는 이제 들어오는 신입계약직 같은데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해도 은행마다 전산이나 문화같은게 조금씩 다 다를텐데 씨티은행에서 1년 경력을 보낸 직원들과 연봉이 저렇게 많이 차이나는건 말도 안된다

비공개 · 스****

저희는 연장수당도 전혀 안줘욬ㅋㅋ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및 종용은 일상임
차별은 진짜 어마어마하고ㅋㅋ 계약직인거 감안하고 오김 했는데 진짜 크게 데이는 중
보니까 노조 보호도 무기직부터나 되는거 같더라고요
안그래듀 노조 컨택도 알아봤는데
저는 증거자료 싹 다 모아놓아서, 적당한 시점에 고용노동부 금감원 위반 사항 싹 다 보내서 처리하려고요
이런 회사가 ESG 상위라네요..ㅋ

Citibank · 우** 작성자

씨티이신가요?

비공개 · 스****

네네 소비자금융쪽이에요

Citibank · 우** 작성자

리전에 메일쓰는건 비추이신가요 ㅠ

Citibank · 지**

억울하신 점도 충분히 이해가고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어서 약간의 조정이나 재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억울하신거랑 별개로 사회생활 오래 하신거 같진 않은게
1. 어느 회사나 같은 계약직이라고 모든 사람의 급여가 같진 않고
2.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직원들은 엄격히 연봉 공개 금지인데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해 문제 생길 수 있으며
3. 직전 연봉이 모든 사람 동일 하지 않아 생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직자의 경우 대개 직전 연봉 베이스로 협상)
4. 본인이 연봉 오케이 하시고 싸인 하셔서 이직 하셨으며
5. “개별”로 상호 합의하에 각각 연봉 계약한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도 아니며 하신다고 한들 무언가를 해주진 않고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랍니다
다음 이직시에는 신중하시길..

Citibank · B*****

같은 계약직 같은 업무 차수만 다르게 뽑고있는데 항상 공고에는 차등지급한다고 써있었는데 기존에는 적용안하다가 이번에만 적용한 이유가 궁금한거예요 저희는,,,

Citibank · 지**

말씀하신대로 공고에 차등지급한다고 적혀있었으면 인사부에서 개인별로 차이를 둔다는 소리니 우선 연봉이 각자 개개인의 배경대로 당연히 다른게 맞구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직하시기 직전에, 연봉 차이 난다고 말씀하신 분들과 전부 같은 직장에, 다 똑같은 연봉 받으셨고, 다 같은 업무 담당하셨고, 다 같은 교육과정에, 다 동일한 루트의 삶을 사셨는지도 그럼 확인 하신건가요?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구인을 할 때 당시의 상황과 그 때의 방침과 여러가지의 특성으로 모든 기수의 조건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계약직뿐만 아니라 기존 정규직들도 언제 입행했는지에 따라 보장된 조건도 조금씩 달라요.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그 바뀌어진 이유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아셔야겠다면 여기 블라인드보다는 인사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를겁니다.
억울하신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같은 업무에 동일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처우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속상하고 화가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하여 은행 모두의 연봉을 까서 동일업무 동일급여를 실행할 수도 없는게 실정입니다. 특히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계약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연봉의 차이를 알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차이가 억울한 것과 별개로 규정상 각자의 연봉 오픈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차이를 여기저기 묻고 다니시는 중에 습득하신 다른 사람의 연봉을 공유하시는 것은 2차적인 위반 사항이고 다른 문제가 되겠죠. 샌드위치 하나 더 샀다는 이유로 문제 생기는 씨티입니다. 규정 내에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래봅니다..

Citibank · 빠*******

혹시 인사부이신가요. 정리중?

NH농협은행 · F*****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부에 확인하세요.

씨티은행 지금 상황상 특수하게 채용이 이뤄지는 듯 합니다. 채용 시기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채용조건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Citibank · 어****

당신의 업무능력봤겠지. 무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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