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농촌 강제수용 토지보상.. 절실해요

한미약품 · d*******
작성일02.13 조회수476 댓글19

형님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약 3000평정도를 임차하여 과수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정 :
(사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전 임대인분과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농지은행에서 만나셨는데 큰 수모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 산업단지 개발이 거의 확정되어 주민대상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임대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따님과 함께 농지은행에 왔으며, 계약할 때 "수목 보상은 100% 임대인이 갖는다"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100% 임대인이 갖는다"는 조항추가를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느정도 협의를 원했으나, 논쟁을 할때마다 "상대하지말고 그냥 가자"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어 뒤늦게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내용 :
약 6년전, 5년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서면으로 간이계약서 사인)을 맺은것이 23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이후 임대인과 특별한 대화없이 묵시적으로 밭을 경작중입니다. 작년까지 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년전 농지법이 강화 및 개정되며, 임대차계약은 농지은행에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1.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밭을 경작한다면 2년뒤 토지보상에서 수목과 2년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농지은행에서 작성한다면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약간의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어느분께 해당사안을 상담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tag

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사변호사

댓글 19

한미약품 · d******* 작성자

혹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아예없는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사 · 프***

이런거는 30분 법률상담 가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간단한거는 저도 댓글 달아 드리는데 이런거는 판례 검색도 하고 관계법령도 찾아보고 검토해야 돼서 댓글로 간단히 달기가 좀 그래요.

한미약품 · d******* 작성자

댓글이라도 감사드립니다! 30분 법률상담 검색해서 상담받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 프***

넵 미리 전화로 어떤 내용으로 간다고 말하면 미리 검토 해 놓을거에요~

한미약품 · d******* 작성자

전화상담후 방문상담 예약잡았습니다. 확실히 직접상담을 하니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회사 · j*******

과수는 이식가능수령초과로 보여짐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듯하나 임대차계약안할경우 타인토지 불법점유경작 등의 사유를 들어 영농손실보상 못받을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 d******* 작성자

감사합니다 형님, 혹시 5년짜리 임대차계약이 작년에 만료되었더라도, 종료 3개월전 상호간 따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않았을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까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사 · 감****

전문가에게 제대로 상담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상담료가 좀 나가는곳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미약품 · d******* 작성자

감사합니다 감평사님. 변호사분과 방문상담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 1********

와 돕고싶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민간 산업단지 개발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은 다를겁니다. 상담시 위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진짜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가물하네요

감정평가사 · 잇**

공익사업이면 칙 48조ㄱㄱ

공무원 · h********

민간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이라면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것으로 생각되네요
토지보상할때 영농보상같은경우
토지소유주말고 보통 경작자에게
나갔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던거같아요
또한 직불금 수령근거도 같이 제출했던기억이납니다
보통 이통장들이 확인서써주는

감정평가사 · 일*********

이런건 블라에 물어보지 마라
보상 껀은 틀딱평가사가 젤 잘 안다

새회사 · j*******

싸가지 밥말아드셨네

감정평가사 · 일*********

설마 너 따위를 위해서 챙길 싸가지가 있다고 생각한거냐

새회사 · j*******

ㅋㅋㅋ담보만 쳐해서 대가리에 머들은게 없나보네?

한국부동산원 · 부****

나무랑 지작물은 소유자가 받음 그러니 임차인이 받는거고 소유자가 확인서만 찍어주면됨
영농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농지원부나 농업인 신고서 등 확인하는데 토지 세금 문제로 소유자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유자랑 협의해서 영농손실보상금 수준으로 달라고 하면 될듯

둘이 싸우면 둘다 못받음 그러니 싸우지 말고 수령할때 잘 협의해면 될듯함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보험
헬스·다이어트
지름·쇼핑
OTT뭐볼까
블라블라
추천코드·프리퀀시
스포츠
블라마켓
나들이 명소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