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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도 미투하면 회사서 일케 해?

용인도시공사 · f*****
작성일2020.06.03. 조회수1,432 댓글7

사내 게시판에 직원이 글올리고

기사도 났네

https://cp.news.search.daum.net/p/93655642

게시판 전문

오보(誤報)였을까요?
 
용인도시공사, 노조간부‘미투’형 성추행등 기강해이“파문”(2019.11.21.) 이뉴스투데이
 
용인도시공사, 노조간부‘여직원 성추행 사건’파문(2019.11.22.)아시아타임즈
 
용인도시公, 노조간부성추행 징계‘논란’(2019.11.24.)산경일보
 
용인도시공사 성희롱메뉴얼 가해자처벌편중논란(2019.12.03.)산경일보
 
용인도시공사 성희롱사건처리 ‘피해자보호’소홀(2019.12.04.)이뉴스투데이
 
용인도시공사, 노조간부들두고 입방아‘인사실패VS개인의일탈?’(2019.12.05)수도일보
 
저런 기사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올해 초 어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인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의 성추행관련 비위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다고..,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분(노조위원장)은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원들이 뽑아놓은 노조위원장이고 나또한 그 구성이다. 그렇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관련부서로 직접연락을 해봐라!”
 
혹여, 성추행 피해자가 자기무덤을 파겠다고 저런 기사작성에 동참했을까요?
그리고 정보를 넘겼다면 저위의 기사들처럼 수박겉핥기만 했을까요?
 
*텔로 끌려갈 뻔 했고 출근길목을 지켜 겁을 주며, 거짓말로 협박까지 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정과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참으려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가해자에게 고충접수사실을 알린 것도 참고, 기획실장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그 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피해자에게 돌려 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살펴 달라 했습니까? 누가 보상해 달라 했습니까?
 
용인도시공사 2020년 1월20일, 저위 기사들 속의 피해자는 격무지로 발령이 납니다. 급여가 줄고 출퇴근도 복잡하고, 동료도 없는 고립된 격무지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비유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가해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걸까요?
가해자는 징계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19년10월1일에 나온 감봉1개월, 그것마저 이규만과의 폭력사건의 처분이었습니다.
 
혹시 노조위원장께서 2019년말 저위의 기사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지는 않았었는지, 그 옹졸함으로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묶일 수 있는 인사의 개입은 없었던 것인지 진정, 알고 싶습니다. 성추행피해자에 대해 보복성인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용인도시공사 인사팀의 전문성이 결여된 조치이고 인사권자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노와사, 최고결정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죠. 감사팀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그리고 당신들이 가했던 일들에 응분의 결과를 절실히 원하는 피해당사자의 입은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불명예를 명예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뜻에 의해서 조력자가 게시합니다.
※ 사법기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진술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증거목록-
1. 최초피해진술서(경영지원팀 보관)
2. 용인시 감사관실로 제출한 진술서(용인시청 감사관실 보관)
3. 당시상황 피해자가 녹취(가해자가 사건인지를 하게 된 경위. ***실장과 ***노동조합위원장 거론).
4. 법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는 2020년3월19일 용인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녹음 파일.(경영지원팀 보관)
5.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정보를 요구한 공문.(경영지원팀 보관)
6. 피해자가 인사팀장의 요구로 작성한 정보비공개에 동의서.(경영지원팀 보관)
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성 음성메세지(경영지원팀 보관)
8.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성 문자메세지(경영지원팀 보관)
9. 정보공개요청 공개부존재통지서(2020.05.22)
10. 감사원제출 피해사실진술서
11. 여성가족부제출 사건경위서

용인도시공사, 성비위 사건 여성피해자..'보복인사' 의혹 제기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미투'형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 A씨를 보호하기는 커녕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곳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심지어 노사가 조직적으로 A씨의 추가 폭로를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피해자 A씨에 의하면 가해자 B씨가 지난 2016년 식사를 하자며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그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표창기회가 박탈되고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자 앙심을 품은 듯 행동했다고 주장했다.성폭행 미수사건 이뉴스투데이

댓글 7

서울교통공사 · l*********

비슷하지 보통 피해자보단 가해자감추기 급급

용인도시공사 · f***** 작성자

이게 가능한건지 회사가 미친건지

서울교통공사 · l*********

회사가 미친거지.... 전에 한샘인가?도 회사에서 가해자협박했나 그러지않았나 세상은 썩었어ㅜ

용인도시공사 · f***** 작성자

피해자 인사보복에 정보비공개 동의에 조력자 감사에 기가막히고 코가 막혀서 올립니다.

삼성전자 · l********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드려요!

새회사 · w*****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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