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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직 관력

기아 · l********
작성일2022.10.17. 조회수977 댓글9

처형이 위암4기 및 이곳저곳 전이가 심해서
시한부 6개월 받고 입원해 있는데
형님 하는짓이 너무 못되고 말이 안되는 짓만 하고 있어서요
솔직히 6개월 받았는데 말이 6갤이지 아예 먹지도 못해서
6갤까지 버틸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론은 형님이 도로공사 재직중으로 아는데
배우자 아픈걸로는 휴직이 안된다고 하고 간호도안하고
평일엔 다른 처형이 가서 간호하고 주말만 갓다오고
하는 상황인데요 따로 휴직이 안되는건지
배우자 간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건지..
솔직히 공기업이 이런 상황에 휴직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현직자분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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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라운지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 9

대한항공 · l******

아고...ㅠㅠ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쾌차하시길...ㅠㅠ

도로교통공단 · k*****

가족돌봄제도 있을텐데..?ㅠㅠㅠ

기아 · l******** 작성자

본인이 알아봤는데 아예 휴직이 안된다고만 해서ㅡㅡ 괘씸해서요ㅜ

한국도로공사 · !********

청원휴직 있는데..증빙되면 배우자 간호명목으로 1년가능할거에요

기아 · l******** 작성자

글쵸?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본인 아플때만 휴직 된단얘기 하면서 자기가 해야될 역할을 하나도 안하니.. 형님이지만 넘 괘씸하네요

작성일2022.10.17.

한국도로공사 · x***

간호휴직제도 있습니다

기아 · l******** 작성자

그쳐? 배우자가 시한부에 주머니 주렁주렁 다 달고있어서 시한부받고도 퇴원도 못하는데 공기업이 휴직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 t*****

시한부같은 중병아니라 입원만해도 가족돌봄휴가있습니다..
진짜 쌩판남인 저도 이렇게 화나는데
진짜 천벌받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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