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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존버해낸 분들은 진정 먹을 자격 있음

한국산업은행 · 뚠***
작성일2021.02.26. 조회수1,768 댓글8

난 결국 못참고 손절했지만
회사도 앞으로 정상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어제자 기사 하나 :


http://www.healtho.co.kr/html/m/news/news-view.html?f=read&code=CHILD1333959774&seq=32763


정종호의 까칠 건강 칼럼
식약처의 ‘메디톡스 때리기’ 도가 지나치다
입력일 2021-02-25 19:32:46 l 수정일 2021-02-26 09:57:04
공권력의 무자비한 집행 ‘사적’이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 기존 관례에 비춰 형평성 잃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주력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은 사상 유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오른쪽) 본사
국가가 이처럼 공권력을 사사로히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배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중국 밀반입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더욱이 이날은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내린 메디톡신의 ‘코어톡스’의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 명령이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로 풀려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제품 판매가 재개된 날이었다. 무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억울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식약처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9일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 등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H사, P사 등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게 관행이란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알만한 사실이었다. 이를 뒤늦게 안 식약처가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능 또는 무책임한 것이고, 반대로 익히 알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쑥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메디톡스만 콕 집어 괴롭히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기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치고 제조공정까지 베껴 신속하게 ‘나보타주’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기자들이나 업계나 다 아는 바였다.

대웅제약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통해 ‘주보’(‘나보타주’의 미국 브랜드명)의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토록 하는 제한하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에게도 ‘주보’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명령을 내리자 기세가 꺾였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참화를 겪어야 했다. 식약처는 작년 4월 17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주력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뒤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품질 등을 확인하는 역가시험 결과가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고순도 동결건조톡신) 등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 26일에는 액상 톡신이 ‘이노톡스주’마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다.

만약 제품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소비자인 환자가, 나아가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3개 제품 모두 관할 법원에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이 나온 것을 봐도 식약처는 무리수를 둔 게 분명하다.

이같은 식약처의 그악한 행동은 대웅제약의 오랜 역사와 명성, 검사 출신인 윤재승 전 회장의 넓은 정관계 인맥, 연간 500억~600억원을 집행하는 광고에 이해관계가 얽힌 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이 공조한 합작품으로 보인다. 사소하긴 하지만 대웅제약은 식약처나 검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유리하게 활용하는 꼼수를 써왔다. 이들 권력기관과 밀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의 P 임원과 식약처의 K 국장이 대학 재학시절부터 막역했고, 검사를 관둔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후배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윤 전 회장의 물밑 교감이 메디톡스와 타협하기는커녕 오히려 메디톡스를 힘으로 누르려는 고압적 자세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메디톡스가 여러 차례 검찰에 고소장을 내 대웅제약으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 번도 기소된 바가 없다. 식약처가 대놓고 특정 회사의 주력 3개 제품을 취소처분한 것도 제약업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부실 검증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내주고도 태연작약하는 식약처의 모습에 견줘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으로 약 400억~500억원을 썼다. 대웅은 그보다 조금 적게 썼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대웅이 에볼루스의 소송 비용도 대신 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메디톡스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대웅은 에볼루스에게도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19일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간 지적재산권 소송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를 지분 16.7%의 2대 주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다.

기실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갈등은 대웅이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한 선에서 배상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어야 옳았다. 대웅이 자랑하는 간판제품인 ‘우루사’의 연간 매출 882억원(2019년)에 육박하는 소송비용을 쏟아내는 출혈 끝에 대웅이 얻은 것은 남의 것을 훔쳤다는 불신이고, 잃은 것은 알뜰살뜰 모아 온 현금자산들이다.

아마도 대웅제약 최고경영진의 지나친 자신감과 안하무인 격 태도에 보이지 않는 사필귀정의 힘이 치명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알약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웅제약 임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소송비용은 차마 말로 못할 비수로 오래도록 꽂혀 있을 것 같다.

정종호 기자·약학박사 help@healtho.co.kr

댓글 8

한국산업은행 · 뚠*** 작성자

롯데건설 · 장******

요약? 대웅제약 경영진이 부정한 방법으로 식약처&언론 파워 동원해서 메디톡스 압박

작성일2021.02.26.

메르세데스벤츠 · R*****

이번주에 들어와도 충분히 먹을자리가 있었는데요ㅎ 조금만 먹고 욕심 안내고 나와야지

댓글 이미지

대한항공 · z*********

상투 잡아서 존버한 사람들 고생해서 먹을 자격 있다는 글인데 이번주에 들어가도 먹을 자리 있었다고 인증하는건 뭐여 ㅋㅋㅋ

한국산업은행 · 뚠*** 작성자

자랑이 너무 하고싶다 보니 난독증이 생긴듯
그래도 수익 ㅊㅋㅊㅋ

작성일2021.02.26.

메르세데스벤츠 · R*****

이번주에 들어와도 먹을자리가 있다고 했지 내가 이번주에 샀다고 했니? 그 상투 잡아서 존버한 사람이 나다. 정현호 욕을 한바가지 했다

작성일2021.02.26.

서울특별시교육청 · j******

나 이제 평단 도착해간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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