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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감정평가사

현대중공업 · g*******
작성일2019.05.08. 조회수1,712 댓글4

개인건설업을 하시는 친척분이 원룸을 계약해서 짓고 있는데, 주인 및 깡패(?)가 건설현장을 방해하여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건설대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경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해도 될까요?

친척분은 감정평가사가 주인이 유리하게 평가할것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친척분이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비교해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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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대법원대한감정평가법인

댓글 4

에어부산 · 미******

보통 그런 경우 우리쪽에서도 감평사 고용해서 평가 받아서 제출하죠
감정원 쪽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면 더 좋고

대한민국법원 · 그*********

사감정은 괜히 돈만 더 들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크진 않아서....
법원에서 지정하기도 하지만 후보 셋 정도 주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보통은 감정비용이 기준이죠)를 골라서 감정촉탁을 하기도 해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

한국감정원 · ㅣ*********

법원 평가도 다 짬 드실만큼 드신 분들이 하셔서.. 최대한 평가사님께 협조 잘해주셔요!

한국감정원 · l*********

평가사로서 전혀 주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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