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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작성일2023.01.13. 조회수743 댓글5

요양급여에서
비급여는 제가 전부 부담하는거고
그외에 나온 비용의 50%만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하는건가요??
아님 100% 다주는거에요??

휴업급여는 70%지급인줄 알았는데
50%라네요?? 이거 마즘??

댓글 5

근로복지공단 · l*********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양급여 중 요양비(요양결정전에 자부담한 병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요양비는 일반적으로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대상이고,
급여는 승인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면 거의 100% 지급됩니다.

비급여 중 지급 가능 대상은 일반적으로,
승인 상병과 관련성을 따져서,
MRI - 부위별 1회 지급 가능(단, 인정범위내)
청구수수료 등 - 산재를 위한 청구서 대행 등
지급 가능 항목입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1. 요양비 청구서(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2. 진료비 영수증(이용하신 병원)
3. 진료비 세부내역서(이용하신 병원)
(병원별로 자료가 준비되어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먹*****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평균임금은 재해일로부터 최근3개월치 급여내역 받아서 결정합니다.
상용직의 경우는 그렇고..
일용직은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매일 고용되는게 아니니까.
일용직은 내가 일당 20만원이면 통상근로계수(0.73)곱해서 평균임금 정해지기 때문에 200,000*0.73*70% =102,200원
하루 휴업급여는 102,200원 거의 일당의 절반넘는 금액이네요.

근로복지공단 · 먹*****

아 추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휴업급여는 지급되는데, 한달 31일로 계산해서 한달이면 102,200*31일=3,168,200원 꽤 되네요..
평균임금을 계산했을때 국가에서 정한 당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 그리고 요양중이라도 혹시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는 지급제한 되며, 취업치료 가능 소견이 있을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지급 제한되기도 합니다.

작성일2023.01.13.

한국철도공사 · ㅠ**

형님 저 산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쪽지 드려도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 먹*****

네 쪽지주세요

작성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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