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산재처리 궁금한거 도와주세요!!(간절해😭)

현대그린푸드 · 는****
작성일2021.01.05. 조회수999 댓글7

남동생이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평생장애를 가지고 살것같아요..ㅠㅠ
하여, 산재처리를 하는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시 ☆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알고있어요.
이렇게 최근 3개월 임금을 토대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는거로 아는데
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1,793,270원으로 최저시급에 2,040원 부족하게 3개월 수습, 1년계약직 계약
근무형태가 연장,휴일 근무가 많아 실제 급여는
더 높이 받는것으로 알고 계약

20년 11월 16일 입사 ~11월 30일까지 예비근무로
70만원 가량 보름치 급여 받음.
20년 12월 1일~12월 31일 2교대 실제 근무 시작
1월 10일 급여날이라 금액 확인못함(300만원예상)
21년 1월 5일 사고발생.

궁금한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인정해줄때
1.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책정할지
2. 한달이지만 실제 근무한 한달치 급여로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일처리 할 사람이 나뿐인데 내가 몸이 매여있어서..
노무사님들의 힘을 빌리면 모든면에서 개인이 처리하는 것보다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지도 궁금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물으려니 어제부터
연결이 안되고 대기자가 너무 많아 블라의 힘을 빌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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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법무법인 광장

댓글 7

금호타이어 · w****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특례임금쪽으로 알아보세요 산재쪽은 잘 모르지만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 s*****

실제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으로 3개월에 평균임금을 산정함 근로계약서상 금액과는 다름
평균임금산정방법 한번 알아보시고 최고보상기준과 최저보상기준이 별도로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쓰기에는 넘 길어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공영홈쇼핑 · 🍊*********

아이고 ㅠㅠ 마음고생 많으셨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i*********

남동생 산재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고, 우리기관은 공공기관이라 누가 서류를 제출한 바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그린푸드 · 는**** 작성자

아, 산재 신청시 개인이 신청할때 놓치는 부분을 전문가를 고용시에 챙겨주지않을까 라는 뜻이였어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 i*********

평임은 재해일로부터 앞으로 3개월 임금가지고 계산해요~
위에 우리 사우님 말씀처럼 접수하셨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요~
노무사 위임한다고 해서보상금액이 차이 나는것은 아닙니다. 수임료가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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