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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옆집과 쓰레기 분쟁... 조언 부탁해요!!

SK텔레콤 · b*****
작성일2018.12.18. 조회수462 댓글18

알아보다 알아보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블라에 조언 구합니다.

———-

(요약)
- 옆집에서 앙심을 품고 우리집에 자꾸 쓰레기를 던짐. 정도가 점점 심해짐
- 우리집 물건이 휘어진게 있는데 경찰에 물어보니 이정도는 입건 안 한다고. 잘 지내보래.
- 구청에 물어보니 사유지라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하고.

————

주택에 사는데, 옆집 사람이 어느날, 우리집 창문에서 자기네 집으로 꽁초 등을 버린다고 주장.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자기네 집, 진입로에 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집으로 던져 넣네.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cctv 설치하고, 그사람에게 우리집에 버리는거 다 찍히니까 그만 하라고 했지만....

이젠 사각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던짐.
묵직한거 던져서 우리집 기물이 휘어지기도 했는데,
경찰에게 문의하니, 현행범이거나 파손되어서 못쓰는 경우만 경찰이 나설 수 있다고.

구청에서 과태료 좀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니, 사유지라고 시큰둥.

차라리 나도 반격할까? 우리집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 이러다가 한 명 죽고 뉴스 나오는가보다 싶음.

그 사람이 더이상 쓰레기만 우리집에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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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무원

댓글 18

아시아나항공 · 짱*****

아 진짜 미친놈이다.. 근데 진짜 저러다 앙심품고 나쁜짓 하면 어떡함 ㅜㅜ

SK텔레콤 · b***** 작성자

그게 걱정됨

한국IBM · q*********

반격은 하지마시구요..글쓴이님 본문에서 "우리집 기물이 휘어지기도 했는데.." 라는 부분에서 옆집사람이 던진 물건에 손괴된건가요? 손괴가 확실하다면, 재물손괴로 될 것 같은데요.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오물투기로 범칙금이라도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 · b***** 작성자

네. 맞아요. 고의로 그렇게 되었고. 딱 던지는 장면은 얼굴이 안 찍혔지만. 던지기 전에 그 사람이 배회하는 장면과 잠시 후 그 집에서 날아오는 것이 찍히는데요. 손괴로 하려면 민사로 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이, 기능상실 될 정도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해서요.

한국IBM · q*********

그 사람이 던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좀 힘들긴 하네요.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야 하는데, 그 장면이 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로 될 것 같은데요. 기물이 휘어졌다는게 기능이 상실 된것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이상하네요...

SK텔레콤 · b***** 작성자

경찰관에게 보여드리니, 이런저런 케이블 받치는 구조물인데. 케이블이 멀쩡하니 기능이 온전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케이블에 초점을 맞춘듯. 구조물도 중요하니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봐야겠네요. 감사해요.

공무원 · ;******

쓰레기 투기로 잡으려면 행위자가 명백해야합니닷 ㅠㅠ단순추정으로는 좀 어렵죠...ㅠㅠ과태료는 대상자가 자기 안버렸다고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가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결국 과태료 0원으로 부과취소 되기도 해요....ㅜㅜ차량에서 던지거나하면 번호로 조회가 가능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하면되는데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어서 단순히 CCTV 얼굴만 보고는 안돼요 ㅠㅠ진짜 저런놈들은 장면 캡쳐해서 동네에 사진이고 뭐고 붙여서 망신주고 싶어도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뭔지... 진짜 개빡치실듯...저도 신규자때 저업무 해봤는데 진짜 법이 열폭터지게 허술함

공무원 · 여*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아는 분께 건의할게요.

작성일2018.12.18.

SK텔레콤 · b***** 작성자

조언 감사해요! CCTV 동영상 모으는게 하루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 켁.... 알아보다 보니, 우리 사회는 법보다 개인의 양심과 도덕으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

경찰청 · I****

기물 휘어진것, 던진 쓰레기, 던지는 장면 등등 촬영해서 경찰서 민원실 가서 상담 후 고소하세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지 마시고 고소 접수하고 민사까지 청구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SK텔레콤 · b***** 작성자

쓰레기는 구청에 가라고 하시던데... 고소 접수는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인가요?

경찰청 · 바***

기물이 휘어질 정도로 파손 하였다면 재물손괴로 충분히 입건 가능하다 봅니다

SK텔레콤 · b***** 작성자

경찰분이 오셨었는데 케이블이 연결된 구조물이라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이 끊긴게 아니라면 손괴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그걸 다시 고정하고 손보는 노력이 소요 되지만요. 답변 감사해요!

경찰청 · 오******

뭔진 모르겠지만 모양이 달라질 정도면 재물손괴가능할 듯한데 고의로 한게 아니라그러면 과실손괴는 처벌이 없어요..그래서 cctv등으로 고의로 손괴하는 장면이 찍힌 게 필요한겁니당.. 버리는 건 확실하고 신원 확인되니까 112신고해서 경범죄 끊어달라하세요

경찰청 · p*****

기능 상실에 웃고 갑니다
누가 사건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한테 경찰관님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줘보세요. 기능 상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집어던질테니 재물손괴라고 하지마세요^^ 라고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우리 직원분들 편 들어주고 싶지만, 사건 뭉게려고 이리저리 피하는 분들 보면 암담해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직원들 보면 창피함 진짜로

경찰청 · 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SK텔레콤 · b***** 작성자

감사합니다. ㅠㅠ

SK텔레콤 · b***** 작성자

조언해 주신 분들께 업데이트......

구청에 연락했더니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현장 방문하심. 나중에 알고보니 이동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하시는 전담 요원. 그 요원분이 쓰레기 투기 하신 분을 찾아가 면담 후 과태료 10만원 부과(투기한 쓰레기 횟수당 부과는 안 하시나봄). 그 분이 후회하니 계도처분으로 과태료 취소해 주면 어떠냐고 중재하심. 클스마스도 다가오고. 민원 취소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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