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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출 = 신탁 등기 맞나요? (오피스텔 월세)

작성일2023.12.30. 조회수471 댓글14

신탁이 껴있는 오피스텔 월세 들어가도 될지 고민돼서요..
보증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서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

급하게 집 구하다가 맘에드는 매물 부동산에서 하도 매물이 금방 빠진대서 며칠 전 먼저 가계약금 넣고 계약하려고 가는 길인데요...

가계약금 입금 전에 부동산에서 보내준 등기부등본 확인하는데
갑구에 소유자(집주인이라고 안내받은 사람) 밑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있더라고요. (무궁화신탁)

부동산한테 이게 갑자기 뭐냐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신탁등기가 아니라그냥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거다.
소유권이 그대로 집주인한테 있다,
신탁회사한테 임대차계약 동의서받을 필요 없다,
보증금/계약서 모두 신탁사가 아닌 집주인이랑 하면 된다,

마치 근저당말소가 신탁등기말소인것처럼 설명하며
걱정마라더라구요

영 찝찝해서 제가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보니
소유자가 떡하니 신탁회사라 되어있네요 ㅎㅎ..

어차피 출발한김에 일단 부동산에서 가서 다시 뭐라고 설명하나 들어보고, 신탁원부 확인하고, 제 보증금관련 특약 추가해달라 하고, 임대차동의서 받아내라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이 저한테 말한건 싹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딴소리하면 거짓말 한걸로 가계약금도 반환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월세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세는 어떻게 계약할지 눈물이...🥺

신탁 대출 = 신탁 등기 맞나요? (오피스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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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한국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댓글 14

SK하이닉스 · r*********

부동산이 잘못알고있는거에요. 신탁사에도 동의받는 절차 거쳐서 계약하는게 맞고. 이렇게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소유권은 신탁사에. 이걸 운용할 권리는 임대인이 가지고있는게 맞아서 거래 주체는 임대인이 맞지만 신탁사에 확인절차는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 · r*********

이렇게 진행하면 지역에서 우선변제기준도 있고하니 보증금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노벨리스코리아 · q**** 작성자

흑흑 감사합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부동산에서 과연 신탁사한테 동의서받는걸 중간에서 잘 조율해줄지 일단 신뢰가 안가네요

작성일2023.12.30.

SK하이닉스 · r*********

저희 사장님도 맨날 귀찮다고 저한테 신탁등기 말소좀 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죄송한마음에 계약때마다 음료박스 사들고 가는데요. 말하면 해주긴할거에요.

작성일2023.12.30.

무궁화신탁 · i*********

등기소가서 신탁원부 확인해

SK하이닉스 · r*********

전문가등장!

노벨리스코리아 · q**** 작성자

이거 혹시 부동산에 요구하면 안주나요? 걍 부알못 생각으로는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갖고있어야할거같은데

무궁화신탁 · i*********

부동산도 잘모를걸?

작성일2023.12.30.

무궁화신탁 · Z******

부동산이 말한 것중에 맞는말은 집주인이 대출 받은거 하나뿐이에요.

대출 받은 대신 소유권을 신탁사한테 넘긴거라 소유권 이외에 처분 및 운용 등에 대한 권한도 신탁사한테 있어서 신탁사한테 임대차동의서 받아야합니다.

근데 신탁사한테 직접 연락하면 집주인(위탁자) 통해서 업무 진행해라고 하고 부동산도 신탁 구도 모르고 집주인도 속이려고만 하는 상황이면 임대차동의서 받기도 힘들어보이는데 다음 집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신탁 · k******

신탁사 동의받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고 집주인(위탁자, 원소유자) 대출상환못해서 부실채권되면 대출은행이 공매요청할텐데 그때 제3자에게 공매로 처분되면 임대보증금 반환 못받으실 수도 있어요 2천만원 작은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집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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