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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근로복지공단

작성일2020.11.27. 조회수1,148 댓글8

수습기간이거나 계약직은 정규직원과 다르게 병가가 60일이 아니라고 들었어.
수습기간 만료가 2주 남짓 남은 상태에서 10일정도 병가를 쓰고나서 5일정도 남았는데 정규직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어. (병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파 병원으로부터 업무 불가 판정 받음) 암튼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업주확인서에 병가가 60일이 가능하다고 체크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왜 60일 다 안썻냐고 딴지를 거는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수습이라 병가가 60일도 안나올뿐더러 남은 수습기간 다 병가를 써도 60일이 안되는데 이걸 왜 안썻냐고하면 근복 담당자한테 확인서를 수정해서 달라고 해야해? 아니면 고용노동부 상담가한테 상황 설명만 하면 되는거야?
20년 넘게 일하고 실업급여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라 엄마가 억울해 죽으려고하는데 내가 다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

요약하자면
1.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수습직은 병가60일이 안나오는데 사업주확인서에 60일 가능하다고 체크했는데 이게 규정에 맞는건지?
2. 실업급여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질병 퇴사는 맞으나 병가를 60일 안써서 급여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상황이 60일이 아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뭐 어찌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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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공무원공공기관 라운지

댓글 8

근로복지공단 · 머****

논외지만.. 우리 회사 직원분이셨어? 쾌차하시길 바랄게

한국철도공사 · 2*** 작성자

엉.. 그래서 근복 규정에 수습직이랑 계약직도 60일 병가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태그했어..

근로복지공단 · 머****

위 글에 있는 사실관계랑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노동부 담당자한테 설명해보고 안되면 부지급 처분받고 불복 절차 들어가야 할듯 해

한국철도공사 · 2*** 작성자

녹음 하지 말라해서 못했는데 ㅠㅠ 증명할 방법은 얘기했다는 인적증언밖에 없네.. 고마워

한국교통안전공단 · u*****

규정은 알리오 들어가봐~~

한국철도공사 · 2*** 작성자

알리오에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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