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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일2022.12.08. 조회수633 댓글7

제 친동생이 2개월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력과 이전 경력과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공기관에서 계약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네요.

계약연장은 안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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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공공기관 라운지한국고용정보원

댓글 7

새회사 · l********

연장제안은 단순하게 보면
구두로 걍 할래~? 아니 이거니까
기존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까 받을수 있음

영등포문화재단 · w***** 작성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연장하실꺼예요?"라고 포스트잇에서적어가더라고요.

면접때도 계약연장가능하냐고물어보긴했는데
,, 그냥 일해보고 결정한다고는했었거든요..

영등포문화재단 · w***** 작성자

당시채용공고상에도
계약연장할수있음이라고적혀있었다고도
하네요

근로복지공단 · 고******

좋게좋게(?) 해주려는 곳은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다던데,,
사측에서 방식에 상관없이(구두 혹은 서면으로 )계약 연장의사 확인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처리함 비슷한 사례로 찾아온 민원인 있어서 노동청에서 일하는 친구랑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자진퇴사로 본다했는데 참고하고,,

공무원 · 식****

어째서 자진퇴사지. 계약의 연장을 안한것일뿐인데 법리가 궁금하네. 계약의 연장을 안하는건 개인의 자유지 그걸퇴사라니.. 그럼 연장안시켜주는게 해고는 아니잖

근로복지공단 · 고******

맞아 나도 이해가 잘 안가고, 내방한 민원인도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주변에 확인해본거거든,, 근데 계약연장 의사를 회사에서 ‘확인’ 했는데 근로자가 ‘거절’ 했다면 자진퇴사라네,, 별개로 연장 안시켜주는건 채용당시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인거지

작성일2022.12.09.

공무원 · B*****

실업급여 담당자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로서 계약만료라 함은
단순히 날짜가 도래한 것만이 아니라,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되었다는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포함함.

따라서 회사에서 연장희망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신고해야함.

실제 근로자가 희망하여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다가
이런 사유가 밝혀져 부정수급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작성일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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