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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

새회사 · A*****
작성일2022.11.24. 조회수790 댓글6

와이프가 6월14일부터 7월14일 한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마지막 퇴사한 회사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 있었음

어제 갑자기 고용센터에서 전화오더니 마지막 회사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근로복지공단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갑자기 고용 산재 상실일이 6월30일로 되어있음 ㅡㅡ?
(실급 신청했을땐 7/14로 되어있어서 문제없이 승인)

회사에 연락해보니 폐업했는데 폐업신고를 앞당겨하는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폐업일이 7/1이여서 상실일을 7/14로 수정은 불가하고

취득일 - 상실일을 6/1 - 7/1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함

이 모든걸 알아본 이유는 사장이 중국인이라 말을 잘 못함

저렇게 수정하면 실업급여 다시 재개가 되나
너무 어이가없네

근로자 입장에서 뭐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안되는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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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댓글 6

근로복지공단 · i*********

위험한 직원이네
자기 맘대로 취득일 땡겼다가 죽창 맞으면 어쩔려고 어디 붙어서 곧 퇴사하나 --;;

공단은 사실관계따라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해주는 곳이지 구직급여 타게 해주는 곳이 아님

근로복지공단 · 근***

취득일 상실일 정정은 사실관계에 맞게 해야지 맘대로 못바꿔요 담당자가 정정할때 임의대로 바꾸는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하고 해요 취득일을 실업급여받으려고 앞당긴다는거 듣도보도 못한 일이네요

근로복지공단 · 고******

ㅁㅈㅁㅈ 특히 구직급여 수급중일때 수급자격에 변동을 가져오는 정정처리 있으면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서 면밀히 검토한다함

작성일2022.11.24.

근로복지공단 · f*****

전혀말도안됨 전부다 정정할때는 무조건 사실관계 확인되는 증빙자료 전부 내라고 하고 공단은 제 3자로써 사실관계에 맞게만 정정해줄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 l********

고용센터에서 저렇게 자주 안내하던데 우리랑 상담한게 아닌듯

근로복지공단 · 근*****

그런방법없음...폐업이후에도 근무한게 맞다면 증빙자료제출해서 바꿔진 상실일을 다시 되돌리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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