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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산재 승인되었는데(질병)

작성일2020.10.01. 조회수544 댓글9

치료하던 병원에가서 요양비 신청하구
공단 홈피에서 휴업급여 신청하구 이게끝인가요?
지금 다니는 병원은 종합병원이라 수술후에는 한달에 한번씩 경과만 보고있는데 어머니는 수술부위가 수술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는 아니라 물리치료 같은거도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해하셔서요ㅠ
승인 후도 이것저것 할게 많으네요ㅠㅠㅠ

#근로복지공단 횽들 댓부탁드려용ㅠ
앗 그리구 즐거운 추석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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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댓글 9

근로복지공단 · "******

집 근처 의원으로 전원 - 수술병원은 병행진료 신청해서 체크업만 받기
제일 좋은 것은 해당 병원 요양 담당자와 상담 ㄱㄱ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작성자

전원도 해당병원 담당자랑 이야기하먼 되나요?? 아니면 진료잡고 의사샘 뵈야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작성자

댓 감사드려요!!💛

근로복지공단 · l********

휴업급여 어플로도 할수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작성자

와 감사합니당💙💙💙

근로복지공단 · 월***

형 물리치료는 수술 직후 바로 하는게 아니라 주치의가 상태보고 이제하셔도 될거같다고 하면 그때 하면되

만약 물치해도된다고 하고 집근처 의원급에서 받고싶으면 종병에 산재담당하는 병원직원분에게 의원급말하고 이쪽으로 전원가고싶다고 하면되구

그리고 수술경과 관찰은 1달에 1번씩이니깐 이건 전원한 의원급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 수술경과관찰로 신청하면 되

휴업급여는 산재의료기관에서 대리해서 신청가능하니깐 병원에서 휴업급여 청구서만 작성하시면되고 보통1달단위나 본인 주기에 맞게 신청하면되

위에 사우님이 말해준것처럼 어플로도 가능하고 원부번호는 우리 직원함테 전화주면 알켜줄거야 그럼 즐추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작성자

횽 친절한댓글 감사드려요💜💜💜💜💜 혹시해서 하나 더여쭐수있다면,,, 전원갈 의원에도 미리 치료받을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진료계획서 받구 전원 신청하는 식인가요?

근로복지공단 · 월***

형 아쉽게도 원칙은 한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해서 전원갈 의원에서 미리 받는건 안되구 전원 후에 가능하고(이건 무조건이야)

진료계획서는 현재 요양기간 종결 7일 이전네 일정 사유로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에 제출할수잇는 서류인데 지금 최초때 어느정도 요양기간이 잡혀있다면 굳이 지금 제출하지않아도 되.

작성일2020.10.02.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작성자

헉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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