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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종식의 가장 빠른 방법

변호사 · l*********
작성일03.09 조회수10K 댓글187

0. 미리 밝혀 두는 점
이 글은 의사들에 대한 빈정거림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러니 악플을 달려거든 끝까지 읽고 달기를 당부한다.

1. 문제의 제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무서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 역시 강경하고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그에 따라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사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이미 명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2.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는 이유

역사를 돌이켜 보면,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가. 이익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다. 희생이 있더라도 그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싸우지 않았을 때보다는 적은 희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면 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표적으로 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의지
당장의 이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역사의 평가 또는 자신의 내면의 호소에 따라 희생을 감수하고 싸우는 경우이다.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명백히 "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굳이 대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은 (어쩌면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명백히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공개적.비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폭력적이다. 병원을 사직하는 것이 왜 폭력적이냐고 반문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굳이 대꾸하지 않을 생각이다.

3.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

위와 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이익'이라면, 이를 저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익의 소멸"이다. 요컨대 의사들의 투쟁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라면, 의대 정원을 지금 당장 확정해버리는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확정할 경우에는 투쟁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실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법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인데 딱 1조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꼴랑 1줄짜리 단순무식한 법이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법률이다. 이 법을 본따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이다.

“제1조(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수)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의학과 학생 정원은 5,000명으로 한다.”

이 방법이 너무 과격하면 조금 덜 쉽지만 비근한 사례가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32조에 제2항을 신설하면 된다.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의료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학과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되 그 수는 5,000명 이상 10,000명 이하로 한다.”(※실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참고로, 2023. 6.에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이미 이와 같이 의대 정원을 법률로 통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주 이상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입법으로 의학과 정원 또는 정원의 최저한을 법으로 정하면, 이제 의사들이 투쟁을 하여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투쟁의 명분도 실리도 사라진다. 따라서 집단행동 역시 소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보론

위 “3.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사들의 투쟁 목표가 “의사 증원 저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고, 이 전제는 당연히 틀렸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처방은 같다. 투쟁 목표인 정부의 다른 정책을 “입법”으로 대못을 박아 버리면 된다. 물론 지금 정부의 기반인 국민의 힘이 국회 내의 소수정당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대란을 저지하는 것은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도 당면한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 더불어 민주당 역시 입법에 협조할 것이다.

그 징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좌절시켰던 “간호법(안)”을 오히려 정부가 재추진에 나서고 더불어 민주당 역시 이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이 총선을 위한 여론몰이용이 아니라면, 빨리 입법을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댓글 187

LG전자 · a******

이기고난 다음이 중요하지. 법률의 기술로 상대를 이기기만하면 되는게 아니 잖아. 극혐하는게 법꾸라지 아니야? 필수의료 사망법 제정하고 어쩌게? 저따구로 하면 다 피부과 가지. 낙수효과로 채우고 싶다면 돈이 많아야 할거고. 니들 대기업 낙수효과 지원 정책하면 개거품 물잖아?

공무원 · ļ*********

입법으로 저런걸 하는게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가덕도신공항 같이 행정부의 권한인 국책 토건사업을 입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진행시킨 사례도 있음. 지금 여론도 여론인지라 변호사형이 얘기한 정원 못박는 법이 안될 것 같지도 않음. 아마 총선 때 국힘이 어느정도 앞서는 결과 나오면 바로 추진할거야

새회사 · l*****

확실히 의사보다 변호사가 글을 더 잘쓰네

백병원 · U*****

변호사 대거 뽑았다더니 수준이 이렇게까지 나락갔구나ㅋㅋ 심각하다 정말ㅋㅋ

한의사 · e******

의새들 전문의말구 인턴레지 일은 일반인도 쌉가능.
몇년 구르다보면 의새만큼은 환자볼수있다.
아.
의새만큼 환자보려면 환자목숨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길수 있는 멘탈이 필요해서 일반인들은 힘들수도 있을듯.

의사 · 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사 · i*********

개원 한지 10년 넘으셨다는 한의사 할배.
계속 이러고 다니던데 열등감인가요? ㅠ
진짜 너무 추해요. 바이탈 담당하겠다는 한의사들 왜 안와요?! ㅎ..무우는 말뿐인가요? 군의관도 차출되었는데..

의사 · l*********

혹시 수술할때 어느쪽보고 수술해야 잘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ㅠ

대댓글 이미지

새회사 · Ÿ**

정부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진해야할 것이고 의사집단은 꿀통 부숴질거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세금이 늘 것임

LG화학 · l*********

꿀통 전에 필수의료가 먼저 부숴지겠지 ㅋㅋ

삼성전기 · 피******

조심하세요 판,검사 변호사 님들
의새들은 본인들 말고는 사람취급 안합니다 ㅋ

댓글 이미지

미래에셋증권 · I*********

국힘 지지율 오르는거 보고 더민주가 김윤 데려간거 보니 야당도 관련한 뭔가를 할듯

LG화학 · l********

이로써 정치게임이었다는게 증명됬네.. 환자들만 피봄

미래에셋증권 · I*********

글쎄 시작이 정치게임이다는건 비약이고, 사건이 커지면서 정치게임화 될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

LG화학 · l********

비약은 아니지 어디에도 정부가 2천명에 대한 근거 못 가져옴. 심지어 뭐 인용한 논문의 저자마저 2천명은 근거가 없다하는데..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마련인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의사들도 반박 못하지

LIG넥스원 · !******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도 자체 쇄신안은 단 하나도 없는 의사 집단이 정말 대단하다.

전남대학교병원 · x*****

문제제기 , 집단행동의 이유까진 이해가 갔는데 그 담부터 논리가 '이익수호는 잘못된것이다' 전제하고 집단행동 저지 로 급써내려가버리네 자본주의에서 이익 수호하는 게 왜 무조건 죄야 무슨 공사익 교량? 형량? 그런법리도 없냐?

변호사 · l********* 작성자

비교적 차분한 댓글이라서 굳이 대댓글 남기는데, 내 글 어디에 “이익 수호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전제가 나오는지?

전남대학교병원 · x*****

집단행동은 저지해야 할 '잘못된거'고 그 집단행동 이유가 이익이라며. 집단행동이란 개념이 항상 목적( =여기서는 이익 수호)이랑 한 세트인데(목적없는 집단행동이란 건 없으니) 이익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은 저지되어야한다 그것도 법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소멸 = 이익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은 잘못됐다가 전제됨

변호사 · l********* 작성자

1. 나는 이 글에서 단 한 번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잘못“이라거나 ”부도덕“하다거나 ”악“이라고 한 적이 없음

2.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아닌 사람의 글은 모두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전제하고 읽는 것 같은데, 그럴까봐 나는 이 글의 서론(0. 미리 밝혀 두는 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빈정거림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대일 수 있다“고 밝혔다.

3. 위 서론을 내 글의 맨 마지막 문장 ”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이 총선을 위한 여론몰이용이 아니라면, 빨리 입법을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과 비교하여 읽으면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빈정거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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