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가고싫다고 안갈수 없는 업무특성상
곰곰이 생각해보다 느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문제점
1. 명확하지가 않음
요건이 시속 제한 위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할 것 위반시 임
아니 슈발 주의의무위반을 뭘로 측정할건데
신호위반 중침 횡단보도사고 보도침범 등등등
이미 도로교통법에 중 과실 요건은 다 잘 나와있음.
근데 이걸 싹다무시하고 '주의의무'? 이건 뭔 개똥같은용어냐
2.얼탱이없는 형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18세미만) 을 때리거나 유기하거나 언어폭력행사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학대한 사람 처벌이 얼마나될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야.
근데 민식이법은?
사망시 3년~무기까지
사망부분은 그럴수 있어.
그런데 '상해'만 입혀도 1년 - 15년 또는 500-3천 벌금?
신체에 심각한 위험(계속해서 후유증 남는 상해)인
중상해도 아니고 그냥 '상해'만 입혀도!
전치 2주 이상만 나와도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데,
바로 최저 500부터시작?
음주운전 후 사람 치는 뺑소니 후 잡혀도 1년 - 10년이야
(물론 벌금형이 없긴 하다)
어린이라는 존재자체가 더 보호해야하고 운전자들도 조심해야하지만, 행위와 형벌간에 어느정도 비례를 해야지
이건 ㄹㅇ 비례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위배로 소원해야되는거아니여?
일하는 곳 관내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순찰할땐 지이이이인짜 조심해야겠다 이제
휴....
댓글 12
한화손해보험 · n****
그냥 스쿨존은 무조건 우회하세요
경찰청 · 범* 작성자
출동지가 그쪽이면 우회할수가없엉... 긴급신고나
서울특별시교육청 · !********
지이이이이인짜 조심행🚨🚨
LG전자 · 그**
아니 근데 엄마 잘못은 왜 말안해쥼??
서울특별시교육청 · i********
난 맨날 출근 어케하냐..
새회사 · 연***
민식이법인가 나발인가
존나 그냥 말도 안되는 법임
삼성전자 · 숯*****
진짜 접촉하는 순간 내려서 애 개패고 술마셔야겠넹
경찰청 · 범* 작성자
그럼 경합 가중처벌이라 의미는없엉...
삼성전자 · 숯*****
글쿤....
삼성SDI · 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K이노베이션 · 박*****
법안 통과시킨 국회의원 중에 한명이 사고내서 깜빵가면 좋겟다
스타트업 · 야****
정말 말도 안되는 악법이지. 죽은 민식이 불쌍하긴 한데, 블박 보니까 운전자가 완전 피해자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