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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주택으로 변경 시 상환은???

새회사 · 뚜**
작성일2021.12.16. 조회수257 댓글3

은행 형들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음
여기서 질문

1. 내 앞으로 분양권이 생긴다
2. 아파트를 매매한다.
3. 아파트가 아닌 빌라같은 것을 매매한다.

분양권이나 매매지역은 수도권인데 투기과열지구라는 기준하에서

각각의 경우에 중도상환의 의무가 생기는지 중도상환의무는 안생기더라도
추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진행이 안되지는 궁금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댓글 3

경기도청 · |********

투과지역 3억이상 주택 매수시 회수

새회사 · 뚜** 작성자

즉시회수인가요?????

경기도청 · |********

즉시는 아닐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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