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다른회사 취직한다고 하면…
예를들면 2.28에 퇴사하고 3.15에 재 취업을 하면
3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보험비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보험비를 최소로 낼수있을까요?ㅠ
만약에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다른회사 취직한다고 하면…
예를들면 2.28에 퇴사하고 3.15에 재 취업을 하면
3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보험비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보험비를 최소로 낼수있을까요?ㅠ
댓글 5
도로교통공단 · E********
임의계속가입이라고 있어요 검색해보시면될듯합니다.
도로교통공단 · E********
근데 2주밖에 차이 안나면 그냥 두셔도 될것같은데
한신공영 · 후** 작성자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 s***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어요
한신공영 · 후** 작성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