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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변호사 · 분****
작성일01.29 조회수577 댓글11

한미사이언스 주식 진짜 조금 있는 주주인데, 이번 가처분 사건 보면서 궁금해서.

정확한 내부 문서는 본적 없고 언론이랑 공시만 보고 하는 얘기인데, 3자 배정 전에 표면상 경영권 분쟁도 없었고, 실체가 합병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법적 주장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아?

현경영진이 OCI랑 체결한 계약이 아래 374조 1항 2호 중 “이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 주총 특별결의 필요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안보다 가처분에서는 더 흔들어야 할텐데…기업소송하는 일부 주변 분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좀더 화끈하게 붙어서 주가 더 올리고 주매청으로 빠지게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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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법무법인지평

댓글 11

변호사 · 분**** 작성자

아 주식매수청구권 줄임말

에스티아이 · l********

변호사 양반~♥
K도박장에서 도박같은 투자를 하다니...♥
아주 바람직 하군요♥

변호사 · 분**** 작성자

쪼끔밖에 없습니다;; 콩고물 좀 생길까봐..

에스티아이 · l********

모자 간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면 10연상 가능~♥

현대자동차 · I*****

형님 저 이거 냄새맡고 들어갔다가 걍 나올라구합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애들이 괜히 경영권분쟁 들먹여서 상한가 다음날부터 겁나게 팔아먹은것같습니다만..
가처분소송도 인용되기 어렵다고 언론에서 떠들던디
오늘 가현문화재단 문제 제기한것도 한미그룹에서 바로 반박기사 냈습니다

LG디스플레이 · z******

인용됨 걱정 노노

한국남부발전 · s*******

왜 웃어 형 나도 알려줭

한진 · l*********

신동국 형제지지 ㅋㅋ 가각되도 주총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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