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에는, 3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초등학생은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측에 2691만원 가량을 2019년 12월 6일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나와 있다. 소액소송 사건절차인 해당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와 별도의 답변서를 내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의신청서 등을 기간 내 제출해야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원고의 부담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댓글 12
삼성카드 · ε***
근데 한화손보 왜그랬대?
교보라이프플래닛 · n***** 작성자
저거 최종결재자가 대표이사도 아닐텐데 하고 말고를 어케 결정하겠어
현대제철 · i*********
판사는 왜??
재판 열리지도 않은거 아님??
테크팩솔루션 · 사****
핀결 났었음
2천만원
다 갚을때까지 연12퍼센트
현대제철 · i*********
지난 12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에는, 3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초등학생은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측에 2691만원 가량을 2019년 12월 6일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나와 있다.
소액소송 사건절차인 해당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와 별도의 답변서를 내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의신청서 등을 기간 내 제출해야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원고의 부담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건 고소내용아님??
잘몰라ㅠㅠ
테크팩솔루션 · 사****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라고 나와있던데.
초등학생 애랑 그 조부모가 뭘 알아서 이의신청하고 그러겠어
그리고 애초에 의도가 불순하다는거
현대중공업 · 쓸*******
판결 내리기전에 취하한거 아님?
교보라이프플래닛 · n***** 작성자
미안 내가 뉴스를 제대로 안읽었나보네 ^^ 데헷
교보라이프플래닛 · n***** 작성자
제대로 읽었나보네 취소
한국일보 · 이*********
이행권고결정은 그냥 회사 말만 듣고 하는거임
교보라이프플래닛 · n***** 작성자
그렇구나
DB손해보험 · 이******
판사 명의 이행권고는 나갔는데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기재되어 있었는지는 법원사무관하구 판사는 확인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