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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형님들 도와주세요

비공개 · 현*******
작성일04.13 조회수431 댓글24

내가 속한 조합(신용힐)은 입주(3월 26일) 한달을 남겨 두고 기존 집행부를 갈아엎고 새집행부가 들어왔어~근데 이것도 정말 와해 될 뻔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찌저찌
과반수 이상에 지지를 얻어서 새집행부가 들어서긴 했는데 구집행부에 방해가 만만치가 않네...
그래도 다행히 새집행부와 다수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처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하고 있고 오늘 동별 사용검사 승인도 났어~
근데 집팔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다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나도 곧 지금 살고 있는 집 빼주고 나가야 된다는...
답답한 마음에 현건 형아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 볼까 하고 글을 남겨,

지금 우리 조합을 보면 어쨋든 조합장 변경 되기 전에 새집행부에서 현장사무소에 있는 팀장과 집행부 교체 임시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해주기로 협의를 했었어..

1. 조합 결의 안건(현건 현장 팀장 협의 된 안건)
1)세대당 추분 : 3700만원(입주시)
2)세대당 잔금중 2000선납 : 결의 즉시(국공유지 매입 비용)
3)미분양세대 분양대금 향후 납입 시점과 소요비용(대출금,공사비,용역비 등) 지급시점 차이에 따른 일시적 부족분 세대당 3900만원 입주시(미분양분 계약 완료후 정산, 환급)
*단, 미분양세대 담보대출금 700억 이내 대출 전제로 3900임

그런데 구청 승인 지연, 대주단 비협조 사항들 격파하고 이제 현건과 입주일만 협의 하면 되는데 갑자기 미분양된 일반분양 세대 공사대금 약 700억을 입주 할때 전부 완납하래~
안그러면 입주 안시켜 준다고 하네..(현재 유치권 행사 중)
아니면 미담보대출을 받아 주던지...근데 우선 조합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미담보 대출은 현재 단계에서 당장은 어렵고, 현건에서 유치권 행사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강짜를 부리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데~ 이유가 뭘까 정말?(현건의 누군가와 구조합장이 커넥션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음)
변호사 이야기는 민법 제327조'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이 결의한 안건 + 미분양세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충분하므로 현건의 유치권 행다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 입주가 절실해...지금 입주일 지나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조합에서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안에서 입주할 때 당장은 아니지만
미분양세대가 완판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조합원들이 걷어서 돈 주겠다고 결의까지 다 했는데..정말 왜..왜 입주를 안시켜 주는걸까?

이런 와중에 구집행부에서는 구집행부에 기생하는 세력들과 똘똘 뭉쳐있는 새집행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들을 흔들어서 다시 자기내들이 집권하기 위해 난리 피고 있고..(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정리가 잘 안되서 두서 없이 작성하긴 했는데..똑똑한 형아들은 무슨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결론은 현건은 입주할 때 모든 공사대금 완납해라(요건 변호사가 계약서 내용 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함), 조합은 일반세대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금 약 700억은 6월30일?(무슨 기한이 있는 것 같음)까지 조합에서 최대한 완판해보고
안되면 우리가 돈 모아서 공사금 다 지급 해줄게!!
왜 처음 결의 안건에 대해 협의 했던 내용을 엎어 버리고 갑자기 모든 공사대금을 완납하라는 걸까? 이유가 뭘까?
회사 내 자금 사정? 아니면 정말 구 집행부와의 커넥션?

댓글 24

커리어넷 · i********

그걸 현대건설 직원이 어케아냐 ㅋㅋ

비공개 · 현******* 작성자

혹시나 관련 부서 사람이 볼까해서 ㅠ

기업은행 · l*********

입주못하면 똥줄타는건 입주민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조합 갈등 생겨서 불안한데 제일 좋은 조건인 현금 내놓으라는거지

입주지연되면 입주맞춰서 집 팔거나 전세 내놓은 계약한 사람들 노답이고, 일분자들 입주지연 배상금 감당안되기 때문에 건설사 원하는데로 해줄수밖에 없음

비공개 · 현******* 작성자

그니깐요, 협의 다 해놓고 마지막에 말 뒤집는 현대건설 클라쓰가 아니길 바라기만 하고 있는데..현대건설에서 저리 나오니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게 되네요 ㅠ

현대건설 · |******

미분양세대 담보대출 700억이 안되는 상황이지 싶은데

비공개 · 현******* 작성자

대주단에서는 미담대 안된다고 했고, 조합에서 미분양 완판이 안될경우 조합원들이 인분하여 700억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변호사는
'따라서, 우리 조합은 민법 제327조에 따라 현대건설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에서 올려드린 내용증명과 같이 금일 저희 법무법인은 현대건설에게 충분한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고함..
변호사는 법리적인 상황으론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갑자기 당장 700억 안주면 입주안시켜준다는 지금 상황을 집행부도 변호사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ㅠ

현대건설 · |******

1에 3) 조항을 조합이 700억 담보대출로 지급하고 조합에서 분양 후 상환하려했는데 지금 대출이 안나온다매. 회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대출받아 줘야하는 돈을 대출이 안나오니 조합부담으로 달라는건데? 미담대 안되는건 왜 쏙빼놓고 얘기를해

현대건설 · |******

327조 담보제공이 불충분했으니 미담대도 안나왔을테고 내가 대충 50퍼 미분양이라고 넉넉잡아도 100세대 남짓에 8억 정가 잡아도 700억에 대한 담보로 한참 부족한데?

현대건설 · i****

이해가안가는데…;
이미 전 조합 결의 안건이
공사대금 잔금 전체 납부 조건이거든?
근데 그걸 틀었다는거 아냐?
그리고 구청 승인 지연이 현대건설 귀책때문인건가?
공사비 납부를 해야 입주를 하는건 당연한거고.
읽어보니 먼저 입주를 할테니 유치권 풀어주시고 돈은 입주 후에 받을께요 같은데…
조합내부 문제는 모르겠고, 공사비만 놓고봐야할듯..?
어처피 모든 아파트가 잔금 입주 후 키수령 및 입주거든…

그리고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 권한이 없다는 그 변호사는 경력 오래된 사람 맞아…?
현대건설이 아무리 ㅂㅅ이라도 법무실 검토도 안받고 저런 식으로 하지는 못해;;
그냥 변호사가 설명 잘못한거 같고. 제대로 모르는 거 같아.

비공개 · 현******* 작성자

요거 캡처 한번만 봐조~~변호사는 '잔여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의무' 이거 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변호사가 해석을 잘못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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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 건*

그쪽변호사가 잘 모르는거같은데

비공개 · 현******* 작성자

결국은 빨리 총회해서 안건 결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허송세월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네..하루하루가 연체이자, 일분자 지체보상금 인데 ㅠ

현대건설 · 건*

내가 그쪽 단지 일은 잘 모르지만 이자나가는게 넘 아깝.. 이런일이 있었구나

현대건설 · i****

이거 그 변호사가 작성한거야?
우선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받았고,
미분양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은 대주단 등 금융관계사가 해야될 일이고,
지금 형은 본인집 잔금 내고 어서 들어가고 싶다는거 같은데 맞는건가?
근데 우선 건설사업이란게 조합에서 자기돈 100프로로 지은것도 아니고 대주단한테 PF받아서 했을꺼고.
PF 자금 = 공사비+사업비 등 일꺼고 이걸 못갚으면 집 등기도 안쳐지고 뭐도 안되지…
그리고 건설사업은 사업승인 조건이라는게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진 몰라도 원조합 빠그러지면서 사업승인 조건 등이 안끝났을수도 있거든? 보통 조합(발주처)분 공사 등이 있어.
글고 이미 공사를 끝냈을테고. 미분양 집들 담보로 입주하겠다고 하는데… 그 집들 금액 다합쳐서 공사비+PF잔금 보다 작다면 누가 그거를 입주를 시켜…..

시공사도 땅파서 건물 지어주는건 아니야…
변호사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글고 이미 PF대출 만기도 넘겼을거고 이자도 물어야할 꺼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받으니까 협력업체등이랑 정산도 못할꺼고…. 참…. 뭔가 이해가 안가네;;;

비공개 · 현******* 작성자

응, 변호사가 현대건설에 보낸 내용증명이야,
사실 나도 100% 이해를 하고 물어보는게 아니라서..이걸보는게 이해가 더 빠를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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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 |******

사. 항의 적정담보가 누가봐도 아님 미담대가 불가한것도 같은 이유임. 미분양된 150세대를 분양가로 계산하는 변호사면 빨리 다른변호사 알아보셈;; 사내 변호사들 절대못이긴다

비공개 · 현******* 작성자

그럼 담보제공은 맞는 방법인데 담보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 잘못된거야??
그리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 인분하여 조합원들이 해결한다는건 애초에 잘못된 방법인거고?
답변고마워 형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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