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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 사무직 시간외수당

현대중공업 · m*******
작성일2021.07.02. 조회수1,257 댓글12

진짜 이거 사라지나요..?

아 야근수당 말구 지금 월급에 포함되서 받으시는 시간외 수당이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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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댓글 12

현대자동차 · 너****

야근수당도 없다 이미

현대모비스 · x*****

현재 모비스/현차 사무직에게는 시간외수당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거든요. TO수당이라고 적혀있는 항목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을 낮춰서 주기 위해 주는 임금으로 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이고 근로의 대가이며,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 임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이라는 회사에서 붙인 명목상의 명칭과 상관없이 포괄임금제내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고정급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의 삭제는 통상임금의 불이익변경이고, 통상임금의 불이익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혹은 단협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조합이 만만해도 그런단협을 통과시킬리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접근해야할텐데, 해당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근로자 절반이상의 동의(투표등) 를 받아서 철회하기전에는 무효입니다.
결론은 근로자집단 동의없이 못없애요.

린데코리아 · 아*****

형좀 잘아는거 같은데 교통비나 통신비는 통상범위라 할수 있나?

현대모비스 · x*****

교통비나 통신비가 실제 실비정산인지, 그냥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일률적 일괼적으로 지급되는것인지 그 성격에 따라결정되므로, 금품의 명칭으로 정할수 없습니다.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성립해야하고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의 정산은 아니어야 해요.

린데코리아 · 아*****

감사합니다요~

현대자동차 · 근********

언제 시간외수당을 줬다고 ㅅㅂ

현대모비스 · 빨*****

포괄임금제 안없애냐? 최소한 특정직군만 적용되게 해야지 개똥같은 임금제

현대자동차 · z********

시간외수당 나만 찍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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