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식 먹고 수십 수백의 사람들이 복통, 구토, 오한,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선 보건소에 연락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식중독 원인이 급식임을 입증받은 후 해당 급식 업체에게 법적인 책임과 업체가 가입한 손배보험사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났는데 우리 회사는 보건소에 조사 의뢰도 안하고, 이제서야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병원 및 약국 영수증만 걷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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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NAVER · 대*********
지역언론사 제보부터 해봐 바로 알아서 움직일걸
새회사 · ୧*********
그냥 묻어버리는 급식업체 있었어;;;
아워홈 · 겨******
급식업체한테 뒷돈 받은거로 조용히 처리해주기로 했나봅니다
아워홈 · 블***
2주나 지났으면 보존식도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