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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한 공무원, 순직 판단한 법원

SK쉴더스 · f*********
작성일2022.11.14. 조회수179 댓글15

https://naver.me/GKvon1UL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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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무·지적재산권전문가

댓글 15

서울교통공사 · 낮*******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인듯
근데 태그까지 정성스럽게 해서 올리는 의도가 뭐임

삼천당제약 · 도**

?? 의도가 있나 이런거

작성일2022.11.14.

서울교통공사 · 낮*******

그냥 정보공유인가

서울특별시 · F*****

법원직이었나부네

국민건강보험공단 ·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니께

새회사 · 먹****

무단횡단 언제까지 봐주냐 에휴
걍 신호등없애던가 ㅅㅂ

넷마블 · i*********

신호등을 분간할수없을 정도로 만취면
어쩔수없는거지... 보통사람은 무단행단을 할때 더 긴장하고 차를 더살피는데 저사람은 완전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니까 차도 안봤을듯

새회사 · 먹****

그 부분을 이해해주면 그말인즉슨 음주상태에서의 위법행위를 봐주자는거잖아..
주취감경도 없어져야지

넷마블 · i*********

위법행위를 봐주자는게 아니지
위법은 위법이고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죽음으로 이끈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는거 같은데?

공무원 · i*********

공무원은 출퇴근중에 다치면 공상, 출퇴근중에 다치면 순직. 출퇴근까지 업무연장으로봄 .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런의미의 순직 말고 그냥 일하다 죽으면 순직임
심지어 이 기사는 순직인정여부로 다툰게 아니라 순직은 이미 인정됐는데 중과실로 감액되서 나온 연금 제대로 돌려달라는 다툼이었음 ..

이마트에브리데이 · 윤**

무단횡단으로 죽은거라서 의문이였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죽은거면 업무의 연장으로 당연히 생각하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회식후 음주운전으로 집가다가 가로수박고 죽어도 순직이야?

공무원 · i*********

그래서 순직유족연금 줄때 중과실이 있으면 감액되서 나옴.
인혁처가 유족연금을 감액해서 줬는데 유족들은 회식으로 인한 술로 판단이 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거니까 중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한거고
법원은 술을 너무많이마셔서 판단이 안된상황인데다 사고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거라 중과실 감액부분을 면해준듯.
판결문 전문이 보이지는 않아서 나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추측한거 ..

법무부 · 정*********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만 ㅈ같겠네

넷마블 · i*********

회식이 업무고 업무로 인해 만취(위험한상태)가 된거니까 업무로 인한 사망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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