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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이브는 민희진을 쳐냈을까에 대한 분석

한국전력공사 · B*****
작성일04.27 조회수1,065 댓글8

1. 하이브와 민희진은 서로 감정이 상해있었음.

2. 민희진과 뉴진스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임.

3. 민희진은 현재 어도어 지분 18%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3%를 하이브에게 풋옵션으로 행사할수 있음 행사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7년간이며, 풋옵션 금액은 전년도 및 전전년도 영업이익 평균에 PER 13배를 적용한 금액임.
다만 5%는 하이브의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민희진은 경업금지라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음.

4. 어도어는 22년 40억 적자 후 콘서트 없이도 23년 335억의 영업이익을 냈음. 그만큼 뉴진스가 대박을 친 것.

5. 민희진은 5%를 하이브 허락 없이 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인지하고 하이브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6. 관련하여 하이브는 해당 조항은 해석의 문제며, 해석의 문제의 모호함이 있다면 나머지 5%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바꾸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즉 풋옵션 비중 13%->18%가 되며, 이 경우 민희진은 풋옵션 실행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음

7. 해당 계약 수정 과정에서 민희진은 기존 계약의 PER13배를 30배로 바꿔달라고 요구함. 해당 수치는 엔터업계 평균 PER이나 하이브 PER등을 고려하여 민희진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은것으로 보임. (이 수치는 정확한건 아님. 기사 중에는 20배 이상이라고만 표현 한 기사도 있음)

8. 그러나 하이브 입장에서 30배로 바꿔줄경우 잠재적인 풋옵션 비용이 수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음. 하이브가 감당할만한 수치가 아니므로 하이브는 거절하고 계약 갱신은 고착화 됨.

9.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사이의 카톡에 나오는 M&A관련 정황이 파악됨.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고 exit하고, 뉴진스는 불공정행위로 민희진이 빠져나간 어도어에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함. 그 경우 어도어는 유일한 수입원인 뉴진스가 빠지고, 프로듀서인 민희진이 빠진상황에서 그 와중에 민희진에게 풋옵션 지급이 되야 하므로 말그대로 빈껍데기가 되버림. 그 빈껍데기를 외부 투자자가 인수하고, 민희진이 다시 외부 투자자로부터 지분인수하여 뉴진스와 재계약하겠다는 계획임

10. 민희진 대표는 위 정황에 대해 계약과정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얘기함. 즉 생각 및 계획일 뿐이고 실제 수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함.

11. 반대로 하이브는 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함 주 원인 중 하나가 민희진과 뉴진스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

12. 그 와중에 아일릿 카피 관련으로 뉴진스 부모님들이 3월에 어도어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함.

13. 어도어는 4월 3일 하이브에게 해당 문제를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14. 하이브는 부모님들과 해당 문제로 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부모님들이 하이브 반응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거절함

15.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정보 중 4월 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대표의 지시내용이 있었고, 하이브는 민대표가 구체적으로 상기 기입한 M&A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했다고 판단, 감사청구로 선공을 날림.

16. 결과적으로 배임 고발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인정된다면 민대표의 풋옵션은 휴지조각이 됨.

17.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하이브가 이사회를 가처분 소송을 통해 소집하여 민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측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음.

18. 그 경우 어도어의 비용을 높여 24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장부상 적자 또는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음. 그 경우 25년 1월에 민대표가 풋옵션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24년 영업이익이 적기때문에 풋옵션의 모수가 줄어들고 풋옵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됨.

19. 결과적으로 민희진이란 인물이 하이브 입장에선 이리라든 저리하든 수천억의 손해를 안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하이브가 이를 줄이기 위해 민 대표를 쳐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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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댓글 8

라인플러스 · 반*****

요약 넘 재밌게 썼네 추천

새회사 · d*******

내부 정보가 있는 분 같이 엄청 잘 쓰셨어요! 근데 위 스토리 맞는거 같아요

국가철도공단 · T*****

상법 17조에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방시혁은 민희진의 이른바 ‘건의사항’을 듣자마자 상법 17조가 생각났을거임.

국가철도공단 · T*****

방시혁: ㅅㅂ 아무리 뉴진스가 잘나가도 내가 영업주고 민희진은 고용된 상업사용인(흔히 말하는 전문경영인 CEO)인데 내 허락도 없이 쿠데타 계획이 나오네?

이랬을 가능성이 100%임. 그리고 쿠데타 계획 적발 2주 이내에 해야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급하게 터뜨린 거고.

부산교통공사 · l*********

민희진이 뉴진스 데리고 어도브에서 독립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하이브에 요구했고 그게 비상식적으로 커서 하이브가 강경대응했고 그에따라 일이 이렇게 커진거임?

내가 이해한게 맞음?

하나제약 · 보***

이런 내용에는 왜 감성적인 댓글 안달리누ㅋㅋ

코오롱인더스트리 · I********

감성충은 지능이 모자라서 긴 글을 못읽음

SONY · K*****

하이브 큰그림 소름이고 역시 김앤장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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