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겨울철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공사는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고객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추가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하여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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