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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갱권 무조건 임차인 살수있음?

작성일05.18 조회수175 댓글24

전세가 2년만에 2억짜리가 1억이 올라서 개갱권 쓸건데 집주인은 3천만원 올려달라고함

난 5%로 주장하고 2년 더 살거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해서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면 소송걸까하는데 얼마 배상받음?

댓글 24

경찰청 · l*********

소송 끝나는데 2년걸림.. 그게 문제

한국서부발전 · u*****

무조건 사는거아님
사실이아니면 배상받음

SK하이닉스 · 코*****

손해본 금액 기준으로 배상받음.

아래 법조항이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 일부 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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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새회사 · l*********

1억이면 1100만원 배상 받을 수 있음.
1억 × 5.5% × 2년

소송비 집주인에 부담 시킬 수 있음.
그리고 나갈때 나가더라도 갱신청구권 쓰고 싶다는 의사표시와 집주인의 거부 증거 확실히 확보해놔.
소송할 때 유용해.

아씨...나도 전세 줘야할 입장인데 이런거 알려주면 안되는거 같은데..ㅎㅎ

LG전자 · I*******

이사가면서 증액되누 보증금을 보상받는게 아니라
그 증액보증금의 금융비용정도 보상받는거지

새회사 · l*********

ㅇㅇ 그렇게 계산한거임

LG전자 · I*******

아 맞네. 쏘리

새회사 · !*********

바로 전세 안돌리고 단 몇달이라도 전입신고 옮겨놨음 의미 없음
2억짜리니까 얼마안되서 대출땡겨서 전입신고하고 3억에 전세 놓아도 이득이겠네

새회사 · l*********

1년 정도 실거주하다가 전세 준 거 때문에 손해배상한 최근 판례가 있음.

새회사 · !*********

없는데?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하라는 있어도

새회사 · l*********

2023가단503651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잠깐 전입해놓고 임대한다고
손해배상 안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모험이 될듯.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 해볼만한 하기는 하나
패소가 거의 확실하고 패소 시 임차인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니 안하는게 나을거야

아시아나항공 · O*******

임대차3법 폐지됐으면 악법중 악법

새회사 · l*********

뉴노멀이라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여.
주어진 룰에서 각자에게 최선의 딜을 하면 됨.

참고로 난 전세살고 있지만 내년초에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줘야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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