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 만 31세 남 보건진료직으로 8급6호봉 입니다.
간호직으로 근무하다가 21년도에 보건진료직으로 다시 시험봤습니다.
진료소 근무 다 좋은데 심심해요.
30년동안 하다간 우울증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문제로 지역을 옮기고 싶은데
소수직렬에 시골촌구석 지방직이다보니 옮길 수가 없네요.
월급이 지금은 평달에 초과근무없이 딱 250 들어옵니다.
건보로 이직 시 공무원 경력은 10년까지 인정된다던데
이직하면 연봉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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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국민건강보험공단 · w*****
10호봉 받으면 초과이것저것 하면 평달 기준 340넘으려남여? 얼추 그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f*****
10호봉 들어와도 주임인데 어떻게 평달에 340이 들어오나요. 세전이면 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우리 10호봉에 300은 받으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w*****
맞는디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l*********
맞아요 평달 340
국민건강보험공단 · f*****
대리10호봉이니까 340이 될 수도 있지만 글쓴분이 이직하시면 주임 10호봉정도니까 340이 나올 수가 없죠
국민건강보험공단 · i*********
평달 찍히는거 기준 대리는 가능, 주임은 거기서 20정도 빼야지
인성의료재단 · H*****
답변은 아니지만.. 진료직은 간호직보다 진상이나 민원 덜한가요? 어르신들 상대하기가 힘들진 않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