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근로자의날 보상휴무 하루만 줘도 문제없는거야?

새회사 · m*******
작성일04.24 조회수200 댓글20

청소년수련원에서 일하고있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니 쉴수는 있는데 운영해야하는 부서도 있어서 출근하는 직원이 더러있어

근데 회사에서는 5.1 출근해도 다른날 하루 대체해서 쉬는것만 가능하다고 하네

내가 알기로는 1차로 수당 1.5배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 어려우면 2차적으로 보상휴무 1.5일 줘야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예산상 수당은 못주고 무조건 휴일로 줄건데 휴일은 하루만 줄거래

그래도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걸까?

댓글 20

마이리얼트립 · 묵*****

에 그런법이잇었어? 첨들음

새회사 · 파***

공공기간은 제외일걸

채널A · l*********

휴일이라서 수당은 1.5배가 맞는데, 보상휴무가 왜 1.5일 인지는 모르겠네?

대체휴일 하루 주면 같은 거 아닌가? (진짜 잘 몰라서 묻는거)

새회사 · m******* 작성자

주휴일(예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쉬는거면 대체휴무 하루만 주면되는데
법정 유급휴일(5.1)에 출근하는 경우는 수당 1.5가 먼저고 휴무를 줄 경우는 수당 대신이니 이에 상응하게 1.5인걸로 알고있어

채널A · l*********

감사감사. 무슨 말 하는 지 이해했음. 난중에 한번 찾아볼게. 궁금하네 나도

부산-김해경전철 · 1********

수당은 휴일날에 일 했으니 1.5배고
휴무일로 대체해서 주는건 똑같이 쉬게 해주니까 1.5가 성립 안되지 않아?
공공기관이면 절대 법에 어긋나게 계산은 안해
신고해봤자 너만 창피 당하고 회사엔 노동청 신고한 애로 남을듯

새회사 · m******* 작성자

근로자의날 자체는 다른날로 대체를 할 수 없어서 대체휴무를 줄수 없고 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무만 줄 수 있는데.. 신생기관이라 그런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너무 쉽게해

부산-김해경전철 · 1********

그러네 우리회사도 연차 1.5 쳐주는듯
그럼 이제 밑에 법무법인 아저씨가 말한 조건들을 따져봐야할거 같아

법무법인바른 · f******

휴일근로로 수당1.5배 지급 또는 연차 1.5개지급이 맞음.
근데 청소년 수련원이 공공기관인가? 그럼 휴무아님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임. 모두가 쉬는게 아니라는거.
공공기관, 학교, 5인미만 회사는 해당안되고
일반회사는 사업주 재량임

삼성전자 · !*********

공공기관인지 모르겠네 정확히 어디가 관리하고 소속인지 중요한듯

새회사 · m******* 작성자

클린아이에 올라와 있어서 공공기관은 맞는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근로자의날 휴무에 해당이 안되는거야?

공무원 · l********

공공기관에도 공무원 제외 일반 근로자는 휴무야. 공무원들은 정상 업무하고.

노무사 · 페***

1. 사전에 휴일 대체를 한다. 법적 휴일과 근로일의 1:1 교환

2. 사후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그만큼의 휴가로 보상한다
휴일근로수당(1.5배)와 근로일의 1.5 : 1 비율 교환

노무사 · 페***

근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적용 불가능

삼성전자 · !*********

그럼 저기서 대체휴일 적용해준다는거 자체가 위법?

노무사 · 페***

1.5배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그만큼의 보상 휴가로 보상해줘야겠지?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대표랑 서면합의 해서 요건 갖춰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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