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민희진 법조계 의견 모음

새회사 · 국******
작성일04.27 조회수1,196 댓글28

민-하 양 쪽 의견 입장 논리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민쪽을 개돼지 취급하길래 동의 받고 법조계 의견 퍼옴 한 줄 요약은 맨 아래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 : 법조계 지배적 의견은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보임. 하이브가 민이 하이브에 손해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음

댓글 28

경동제약 · 자***

애초에 배임은 언플이잖아

결국 이사회 다시 꾸려서 해임할껀데 뉴가 너무 성공했으니깐? 어떻게든 반발 줄이기 +개인적인 악감정 섞인 언플이지

서울교통공사 · y*****

아무리그래도 김장 검토휴 고소한건데 핵심은 따로 있겠지 ㅋㅋㅋ

새회사 · !********

고소 아니고 고발임

국민연금공단 · i*******

민얘긴..저는 감정적인호소로 밖에 들리지않을까요?

새회사 · j*******

뉴진스컴백앞뒀는데
저렇게로 언플하는게 더 감정적인거같아용~!♥︎

에스에스지닷컴 · x*****

극T인 나도 저상황이면 빡쳐서 욕할 것 같은데?

라인프렌즈 · s*******

근데 명백한 증거 들고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법으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판결문 밝히던가 하면 되지
굳이 이슈 키우고 주가 폭락하게 만든다구??

새회사 · j********

22 급하기때문에 카드다 꺼내놓은거라봄 여론몰이해서 손실 최소화 시키도록 빨리진행하는거에 더 급급할듯

변호사 · 1*******

형식적으로는 너가 회사 노트 하나만 집에 가져가도 횡령이야. 근데 그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그러면 회사에서 너를 가만히 냅둬야 할까?

반드시 범죄가 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만 고소고발하는게 아니야. 지나가다가 누가 너 때리려하네? 근데 위협만 살짝하고 안때려 (실제로는 위협만 해도 폭행죄 성립가능하지만). 그럼 너는, 아 이건 쟤가 때리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안때렸으니 폭행죄는 아니야!하고 쿨하게 넘어가냐고ㅋㅋ

다만 고소 남발 방지를 위해 무고죄가 있는거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로 민씨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배임이 되려면 10정도 되야하는데 얘가 8정도 한거는 같아. 처벌은 안받겠지. 그럼 그냥 넘어가야돼?

라인프렌즈 · s*******

변호사님이 말하니 신뢰가 ㅋㅋㅋ

새회사 · 국****** 작성자

저는 민을 해임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한적 없습니다. 해임이 되든 말던 해야하든 말아야 하든 저랑 관계없는 일이고 최대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죠 문제 있다 판단하니 주총 열어서 해임하려는것 아닌가요 ? 저는 다만 하이브가 고발한 배임은 법리적으로 어려워보인다는 의견을 퍼왔을 뿐입니다. 저도 님도 그 내용엔 동의하시는 것 같구요 원론적인 의견이고. 변호사님 댓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따로 답글 적겠습니다.

현대자동차 · i*********

쩔어 멋있어

공무원 · l*********

조세범처벌법에 보면 탈세 미수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옴.
근데 탈세시도 하다 걸려봐 잘한거임?
생각은 가지고 알아보는데 농담이였다 ㅋㅋ이게 말이되냐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새회사 · |*********

그런데 김앤장 승률이 100%는 아니잖아

라인프렌즈 · s*******

너가 지금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건데
100%가 세상에 어딨엌ㅋㅋㅋㅋ
과거 실적이랑 실력이 제일 좋다는거지

새회사 · |*********

강건너불구경하고 남의 장기판 구경하는 입장이긴한데
김앤장이라고 뭔 다른 패가 있을거라고 추측하는 것도 오바아닌가해서
결론이 진짜 궁금해.
쩐주 입장에서 짜증나고 같잖은 생각이 있는건 당연하고
지혼자 다한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기고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른 문제라는 변호사들이 많은거같아서
결말이 궁금해

삼성전자 · i*********

국민이 판사냐? 갖고 있는 증거를 다 보여줘야돼? 김앤장이 스모킹건 갖고 있고, 특히 내부 증인,증언은 다 찾아놨다고 본다.

라인프렌즈 · s*******

김앤장 소송 비용은 얼마일까
순수 궁금ㅋㅋㅋㅋ
물론 개인, 회사에 따라 차이 크겠지만

이든앤앨리스마케팅 · 사****

그니깐 내가 궁금한게 이거얌 (ㄹㅇ 빡머가리라 잘 몰라가지고..) 하이브 입장에서 두고볼 수 없으니 치는것까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현곤 변호사 말대로 적대적 M&A도 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

에스에스지닷컴 · x*****

뭐 법정에서 밝혀지겠다만, 하이브에서 가진 증거가 대중에 공개한 카톡 쪼가리가 전부라면, 방의장 본인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 ㅋㅋ

인기 채용

더보기

블라블라 추천 글

토픽 베스트

시술·성형
직접 홍보
여행·먹방
나들이 명소
회사생활
I'm솔로
이력서·면접 팁
OTT뭐볼까
암호화폐
군대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