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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으면 공기업취업 결격사유임?

작성일2017.09.27. 조회수7,418 댓글40

예를들어 사이버모욕죄로 벌금 50 이러면

댓글 40

한국전력공사 · j*********

경찰서에 신원조회한다 필수야 ㅋㅋ 근데 그게 결격사유인지는 모르겠다

한국전력공사 · 슌*

금고 이상의 형은 결격사유임.

두산중공업 · e** 작성자

벌금은 금고형이아닌뎅

한국전력공사 · 슌*

이런 글 올리는 이유가 있네 ㅋㅋㅋ 내가 벌금형이 금고 이상이랬냐? ㅋㅋㅋㅋㅋㅋ
한국인 책 1년에 한권도 안 읽는다는게 실화인듯.

작성일2017.09.27.

삼성디스플레이 · c*********

ㄴ 슌케님 말씀 ㅇㅈ 합니다. 두중 바보..

삼성전자 · j*****

ㅋㅋ 일베하지마 그러니까

대원제약 · 비****

채용공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만 아니면 원래는 범죄사실 통보할때 통보가 안되야 정상인데 경찰서에서 법규이해를 잘못해서 벌금형 이상이면 다 기업에 통보해줘버리는 경우가 좀 있대

삼성디스플레이 · c*********

사법고시 3년준비했었습니다. 변리사1차붙고 때려쳤지만...
전 전 직장에서 법무, 인사관련 업무도했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공기업, 공무원, 군인 등 공직관련 직무는 신원조회가 법령이며 필수입니다. 결격사유에따라 해당됨 안됨등이 "최종 면접"이후에 경찰을 통해 회보됩니다. 여러가지 결격사유가있지만 보통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형(실형,금고)이끝난후 5년 또는 집행유예형 날짜지난후 2년 동안 채용 불가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간만지나면 경찰을통해 회보된 범죄경력회보서에 "해당없음" 이라고뜨기때문에 취직에 1도 불리함이 없습니다. (쉽게말해 아무런범죄경력이없는 일반인과 동일조건) 벌금형과 기소,선고유예정도는 결격사유에도존재하지않고(간혹 벌금형도 제한을 두는 조항도있으나 보통 1년 이라는 기간을 두기때문에 기간이지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에나오지도않습니다.
이러한 것이가능한 이유는 법령에서 범죄자의 사회 복귀의가능성을 열어둘것을 짚어주는 항목이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밭에작물하나잘못심엇다가 대응못해서 집행유예형받는 사람도잇을정도로 법이허술한데 이런 사람이범죄자가됫다고 아무데도취업못하면 정말 참담하겟죠?

사기업의 경우 교육업, 경비, 방산 세개의 계열을 제외(이 계열은 신원조회가 가능하며 실제로 신원조회를 진행합니다. 교육계통은 성범죄만 조회하며 경비 방산은 형사처벌을 조회합니다. 이것역시 결격사유에따라 유무로 회신만해줍니다)하고선 신원 조회자체가 불법이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경찰이 몰래봐주고 뭐... 그런거없습니다 ^^. 막말로 대졸자가 4학년때사람죽이고 이렇게저렇게말잘하고참작받으면 2~3년이면나옵니다. 그러고 굴지의 대기업에 지원합니다. 면접관한테 아 고시공부좀하느라 긁적긁적 좀해주면 엘지고현대고 다 들어갈수있습니다. 애초이 이사람이 무슨짓을저질럿는지전혀모르니까요. 사기업은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에 제한을 두고잇긴하지만 보통 실형을 살고있는자에대해 제한을두는거지(재직 중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구속된 경우 해직을 정당화하기위한 조항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을 "살다온" 사람에대한 제약은 없는항목이많습니다. 또 이러한 규칙이 무의미한게 사실상 신원조회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출장등의 이유로 비자발급이 강력한 미국이나 캐나다등의 북미쪽 출장의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런경로로 탄로가나는경우가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짜르기야하지는않지만 찝찝하겟죠...?

단순히 죄를지엇다고 아 인생망햇다 빨간줄이네 아 시궁창 이런게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말도안되는걸로 범죄를지엇다면 나라에서 회생의기회를 주는거니 감사히 일하며사시고, 중범죄를지엇음에도 좋은직장에서일을하고잇다면 언젠가 그 업보를 돌려받게될것입니다.

흔히들 빨간줄 빨간줄하며 잘모르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질문받습니다.

대원제약 · 비****

근데 범죄사실 통보될때 있음 없음 뿐만아니라 범죄사실이 있으면 밑에 비고란에 무슨범죄인지 언제 선고받았는지도 경찰서에서 다 기재해서 회신해주지않았어? 그랬던거같은데

삼성디스플레이 · c*********

ㄴ 과거엔 그랬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출령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 유무만 표시하고 일절 표시되지않습니다. 사람죽여서 형을살앗는지. 사기를쳐서 형을살았는지는 나오지않습니다. 애초에 결격사유 "유"에 해당하는경우 법적으로 채용하면 안되기때문에 무슨죄를저질럿는지는 담당자들의 가십거리정도로 남겠죠.

한국전력공사 · 슌*

배우신분 ㅇㅈ

작성일2017.09.27.

서울교통공사 · !*********

그러니 악플좀 그만 달어

인천교통공사 · g*****

공고에 결격사유 나와잇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 어쩌고 저쩌고랑 벌금 300만원 이상이라고 근데 모욕죄로 50이면 패드립이나 욕설 쓰신듯..

스타트업 · p*********

그러니까 메모장을 켰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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