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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싸움으로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못 이긴다는군

공무원 · !*********
작성일04.28 조회수14K 댓글189

하이브가 먼저 언플 시작하고 증거를 크게 못내는것이 이런 이유라는군

깔끔하게 해임하려해도 해임할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천억 주기도 아까운데다 주가폭락은? 그래서 늘 하던거처럼 정치질로 언플때리고 진흙탕 걸면 민희진이 스스로 나가겠지 생각하다 생각 이상의 xxx를 만난거지

그저 자신들앞에서 ㅎㄷㄷ거리거나 순진한 애들 만나다 임자만난격

결정적 증거는 법정에서 푼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 공수표 치는거지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증거 있으면 언플때려 매장시키겠지

차라리 민희진의 직원갑질이 있다고 하니 그거라도 풀던지. 근데 블라말고 정말 증거동반한 썰이 없는거보면 이것도 하이브의 공작일 가능성 높음

댓글 189

고어코리아 · X*****

어휴 아니야 도대체 어떤 법적논리가?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로 들어가면 민씨가 더 불리할텐데 일단 돈문제로 들어가면 민씨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와 다 모순되잖아
모회사 기밀빼와서 임원진들끼리 지분 불법탈취 작당모의한게 농담이라고 ㅋㅋㅋㅋㅋ

한국원자력연구원 · k*****

그걸로 배임이 성립함? 추가 증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현대트랜시스 · i*********

그게 왜 배임증거가 되냐?
카톡내용은 법정에선 아무런 가치 없는 휴지조각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 · k*****

민-하 양 쪽 의견 입장 논리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민쪽을 개돼지 취급하길래 동의 받고 법조계 의견 퍼옴 한 줄 요약은 맨 아래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 : 법조계 지배적 의견은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보임. 하이브가 민이 하이브에 손해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음

COUPANG · l*******

지금 민씨 비판하는 사람들이 배임이냐 아니냐로 하는게 아니잖냐.. 당연히 배임은 아니지. 원자력형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이 계획전에 들통났으면 사기를 안쳤기때문에 그사람이 형한테 내가 사기침?ㅋㅋ 그게 사기가 됨? 이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인 죄는 없기때문에 형은 그사람과 계속 연을 유지할거임?

한국원자력연구원 · k*****

자꾸 인간관계같은 도의적 얘기를 왜 하는데?
그런 문제면 왜 언플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언플을 날림?
주주들 죽으라고? 죄가 안되는데 왜 배임이라고 언플해서 주가를 2조를 날림? 충분히 조용히 가능했던건데
그건 배임 아니냐? 해임은 하이브 자유야 대주주니까 임시주총 열면 바로 해임 가능
물론 민희진은 2년 새 10배나 키운 회사니까 소송 들어갈거고

COUPANG · l*******

조용히 어케 가능해..? 방시혁 민희진같은 거물인사급들끼리 다툼인데 언론이 냅둠? 무슨 공산국가야? 형 삼성임원이 이재용한테 이래도 이재용 똑같이 감사들어가. 굳이 언플안해도 언론이 안냅둔다고. 무당이 자극적인 기사도 아냐. 무당이 취업에 관여하고 무당과 회사 주요 문제 논하고 무당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관여했다는게 단순 언플일까.. 무당 기사좀 찾아봐. 오히려 방시혁이 그랬다면 더 지독하게 언론이 공격했을텐데 ㅋㅋ 지금 고작 에스파밟아버릴수있냐는 말가지고 인간실격이되버렸는데?

서울교통공사 · i********

어도어는 주총 당연히 안열거니깐
법원통해 강제 임시주총 열리게되면
이정도면 거의 당연해임 아닌가 싶은데

배임 범죄여부는 따로 법정공방 오갈테고

스스로가 사임 안 한건 무슨 적반하장이고 철면피인지 모르겟다 민가도 완전체임이 증명된 꼴

한국원자력연구원 · k*****

사임안한게 왜 적반하장이야?
사임하면 민희진은 5퍼땜에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니 당연한거지

서울교통공사 · i********

바지사장주제에
업장을 뱃겨먹을라고 계획 세웠다가 걸렸으면
인간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야지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자나

한국원자력연구원 · k*****

바지사장이라도 엄연히 타회사 대푠데?
법리적으로 현재까지 보면 배임 해당이 안된다가 펙튼데 뭔소리야
잘잘못은 둘다 있다고 보는데
쓰잘데 없는 언플해서 조단위 태운건 잘한거고?

현진스포텍 · b*******

아래 변호사들 의견 줄줄이 있는데
모두들 자기가 변호사고 판사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
보고싶은 결과를 상상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들을 보라고 좀

SK이노베이션 · I*********

역시 회사생활 안해본 공무원이라 감이없네ㅋㅋㅋㅋㅋ 대외비 문서만 유출해도 유죄나올 확률 높은데 이건 뭐 법정가면 무조건이지

크래프톤 · i********

한마디씩 얹은 법조인들 의견은 김앤장이 다른 카드가 있지않은 이상 배임은 힘들다로 대동단결인데?

COUPANG · l*******

아니..배임 계획만 걸렸으니까 당연히 배임 아니지. 누가 배임이라고 우겨? 근데 배임때문에 욕하는게 아니잖어...ㅎㅎ 성폭행미수범이 성폭행 못저질러서 무죄면 그사람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닌거냐고...자꾸 배임으로 물타기하네..

크래프톤 · i********

내가 물타기 했니. 위에서 법정얘기하잖아
그리고 이 건은 하이브 경영진 입장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프레임이 혼재해있어.
기자회견이나 이후 기사에 언급된 하이브의 잘못과 민희진의 잘못 중 어떤게 더 문제인지 정할 수 없는거야. 지금 하이브가 보여준 것보다 강력한 카드가 있거나 배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니가 “와 이거 법적으로 죄만 아니지 죄인아니냐?”하는거랑 뉴진스 부모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 뉴진스 홀대에 공감하는 사람들, 언플당하는 민희진에 공감하는 사람들, 표절 문화가 싫은 사람들 간의 우위를 정할 수 없어
니 입장도 똑같은 감성이라고 ㅋㅋ

그나마 협상결렬이 단순히 민희진의 돈 욕심이었으면 니 의견에 힘이 실리는건데 그것도 언플이었잖아

NAVER · l******

다른건 모르겠고 법률 전문가들이 쟁점을 모른다느니 헛소리 씨부리는 자칭 판사들은 왤케 많은거냐 진짜 얼척없네 ㅋㅋㅋ

새회사 · |*********

ㄹㅇ
저분들은 자기 이름걸고 발언을 하는 건데 여긴 익명으로 떠들어서 법리뿐 아니라 내막부터 쟁점까지 다 잘 아는듯 ㅋㅋㅋㅋ

신고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 S*****

해임은 이사회소집하면 할수있지. 배임에서 승소랑 별개로

코스맥스 · H******

어도어쪽 이사진이 민희진측 사람들이라고하니 쉽진 않을듯

세무사 · 부********

주총에서 이사 해임시키면 그만임
시간은 좀 걸려도
70프로 지분넘기면 못하는거 없음

코스맥스 · H******

사실 그게 맞지

GS리테일 · !*********

월급쟁이의 반란이자 주제넘은 도발인데 주인이이기지 누가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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