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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들을 위한 청약 꿀팁 13가지

스타트업 · l*****
작성일2021.10.20. 조회수1,564 댓글10

청약 공부하면서 알게된 꿀팁들 공유함~~

[청약목록]
1. 청약일정은 청약홈 청약캘린더에서 확인 가능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
2. 관심 지역에 대한 청약 알림도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 (무료)(https://www.applyhome.co.kr/cu/cuc/selectSubscrptAllimiView.do)

[청약 자격]
3. 청약통장이 있고, 소득 기준이 맞고, 소득세 5년치가 있고,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각 지역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있다면 청약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함.
4.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청약 통장이 있어서 당첨되더라도 청약 통장은 소멸하지 않음
5.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중 사전접수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미 주택이 있어도 신청 가능
6. 청약을 넣으려면 소득세 5년치 조건이 필요한데 1년에 1회 일용직으로 일해도 4대보험만 들었다면 1년치 소득세가 인정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7.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음
8. 공공주택은 당첨 후 입주 전까지만 혼인사실 증명하면 됨
9. 다음달(11월)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함, 단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청약통장]
10.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을 꼬박꼬박 하지 않았어도 은행 가서 일시에 납부 가능함.
11.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중요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기)

[대출]
12. 분양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중도금대출이 가능
13. 잔금대출 LTV 계산 시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함 (예상보다 대출 더 많이 나옴, 시세가 있다면 시세 활용, 국민은행은 분양가, 감정가, 시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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