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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짐 빼도 되나요?

한국남동발전 · w*****
작성일05.10 조회수335 댓글1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세를 받으시는데 집에 물이 새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세입자한테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전기와 가스비를 정산해달라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 정산하지 않았고
집에는 짐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연락은 안되는 상태이고 이 짐을 그냥 버려도 되는지, 가스랑 전기 내라고 독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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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댓글 11

국방기술품질원 · 짜*****

안됩니다. 명도 해야됩니다.

딜로이트안진 · ㄷ****

다른 사람 짐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절대 건들면 안되고

자세한 내용은 안적으셔서 정확하게 말은 못해주지만 짐 안 빼고 넣어둔 동안 집 사용한 차임이랑 가스비 전기비용 내라고 문자보내시고 안내면 소송 가시는 방법 밖에는..

한국남동발전 · w***** 작성자

보증금까지 돌려받고 나간거면 아예 나간게 되는게 아닌건가요ㅠ

딜로이트안진 · ㄷ****

보증금까지 받고 나간거라 더 이상 집을 쓰면 안되는데 개인 짐을 집에 두는 방식으로 집을 계속 쓰고 있으니 그 비용은 상대방이 내야해요

한국남동발전 · w***** 작성자

ㅠㅠ 부모님이 소송을 무섭게 생각하시네요 후우

삼일회계법인 · Y*****

보증금을 돌려주셨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임의조치하거나 혹은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안하셨다면 해당기간동안의 발생한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제넥신 · e*****

동시이행했어야했는디...
짐 건들이면 불리해집니다

케이뱅크 · (*****

간혹 어디서 뭔가 잘못주워들은 세입자들이 짐을 두고가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부터 세입자에게 매운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준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임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법또한 간단하니 검색해서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세요.

LG전자 · I*******

짐도 안뱄는데 보증금을 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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