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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이디룩 · :********
작성일2019.02.03. 조회수861 댓글9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근 한달간 매주 70시간 또는 그이상일하고있음(평균 아침 8시 출근 저녁 10시퇴근)
사실 업계자체가 야근은 너무 당연하게생각하는게 현실 주 52시간제 남의얘기
실업급여조건보니까 근로기준법 제 53조 어기면 해당이라고 되어있던데 증거를 따로 모아야할까요?
보통 퇴직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는 분위기인지 케바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이대로는 못살겠어요..

댓글 9

파리크라상 · 두****

권고사직 절대 안해주지😖

새회사 · !******

작은데면 해주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안해주지
노무사랑 상담해봐

새회사 · !******

병을 얻던가(?)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던가
발령이 직무와 상관 없는 부서로 나던지 이런걸 증명해야됨

풀무원 · i*********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못받아

아이디룩 · :******** 작성자

자발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53조 회사가 어기면 해당조건 충족이라구 되어있어~

근로복지공단 · 따******

나갈때 권고사직 처리 안해준다하면 그냥 쇼?라도 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하게 만들어😅

새회사 · !******

그러면 이직이 어려울걸.....
그리고 쇼 조절을 잘해야지 빼박 해고 당하면 어떡해

근로복지공단 · 따******

그럼 쩔수지ㅠㅠ원래 그런거 유도리있게 위에서 해줘야하는데 안해주는곳들도 간혹 있더라...꼬인곳들
나랏돈좀 받게 해주면 덧나는것도 아니고 너무들행

새회사 · !******

덧나 ㅋㅋㅋㅋㅋ
정부지원 사업 받을때 불이익 간다나 아무튼 페널티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좀 있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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