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양주병으로 맞아서 8바늘을 꼬맸는데

GS리테일 · 시******
작성일02.12 조회수557 댓글16

정초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술마시다가 상대방이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5cm가량 찢어지고 응급실에서 8바늘을 꼬맸는데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여(자수) 사건은 접수된 상황이야.

가해자는 합의 따위 필요없다고 하고 두고보자는데

피해자도 힙의 해 줄 의향은 없고

이럴 경우 징역가는거 맞아??

합의해도 징역가는거야??

상대방은 무슨 자신감으로 반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음..

tag

경찰청변호사

댓글 16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GS리테일 · 시****** 작성자

아 이게 그정도 밖에 안되는구나 합의 없어도?? 특수상해아니야??

새회사 · 질*******

지가때려놓고 뭘두고보자는거임...?

서울주택도시공사 · 긔********

형이 뚝배기 깬거야 깨진거야?

GS리테일 · 시****** 작성자

깨진거

새회사 · i******

니가 피해자야?

GS리테일 · 시****** 작성자

ㅇㅇ

고려대학교의료원 · j********

연진이야 뭐야
합의하지말고 ㄱㄱ

GS리테일 · 시****** 작성자

응응 솔직히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놈 주사에 맞은건데

새회사 · i*********

미친ㅋㅋ어질어질하다 새해부터

대검찰청 · i********

징역까지 가진 않을듯

GS리테일 · 시****** 작성자

그러면 벌금이 끝이야? 내 얕은 지식으로는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롯데쇼핑 · !*********

가해자가 자수했고(혐의 인정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하고(의료기록), 그걸 가해자가 했다는 물증(CCTV 등)까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도 안됐다면 형사에선 거의 징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대한민국은 유사법치국가이므로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문 몇 장 제출하고, 심신미약이고,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았고 등등 붙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 높음 ㅇㅇ

제일기획 · ฅ*****

헉 미친놈아니야? 모르는사람이 뚝배기깸?

인기 채용

더보기

갑분설날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