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오피스텔 강제경매 1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삼성전자 · i******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제가 306호를 살고있는데 306-1호 이런식으로 분리된 호실을 만글구 같은 등기를 전세권 설정으로 나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순위 전세권자고 옆집이 저보다 전세권설정을 늦게하였고 저보다 순위가 빠른 압류나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저는 배당요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현재 집주인은 파산직전)

집 매매가는 1억인데 제가 7500만원 옆집이 5000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당요구를 안하면 낙찰자가 제 전세권을 인수하여야해서 유찰이 될 확률이 높은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찰이 된고 제가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옆집은 배당요구에 상관없이 전세권이 매각되고 저의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전세금 손해를 덜 볼 수 있지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3

S-OIL · 1******

1. 경매비용 떼고
2. 두 집 다 최우선 변제금 노나받고
3. 남은돈을 순위별로 가져가면 1억에 팔려도 7500 다 못받게될 수도?
4. 집주인의 파산 원인에 세금체납, 직원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미납분이 있다면 님보다 유선해서 빠져나가므로 집주인의 파산 원인을 파악해봐야하겠습니다.

삼성전자 · i****** 작성자

감사합니다!

S-OIL · 1******

상세한건 직접 찾아보고 현명한 판단하셔유

인기 채용

더보기

부동산 추천 글

토픽 베스트

블라블라
보험
지름·쇼핑
이력서·면접 팁
주류탐험
썸·연애
프로야구
직장인 취미생활
헬스·다이어트
결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