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 1개월째에 퇴사하는데, 월차 + 연차가 26개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가 15 * [근무일] / 365일 이어서 15개가 안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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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 1개월째에 퇴사하는데, 월차 + 연차가 26개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가 15 * [근무일] / 365일 이어서 15개가 안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거야?
댓글 8
한화모멘텀 · l********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 데****
그 해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15개 주는거라 만근 못하면 월할계산하는거로 알고있어
새회사 · I**** 작성자
아하 감사합니당
새회사 · I**** 작성자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말이 없어가지고..몰랐내요
F&F · l*****
1년 넘었으면 26개 맞아유
F&F · l*****
1년동안 출석율 80퍼 이상이면 연차 1년경과시 15개 부여 맞습니다용
새회사 · I**** 작성자
오잉 윗분이랑 의견이 다르시네요..ㄷㄷ 뭐가 맞는거지
새회사 · 1*****
통보받은 내용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하는 회사의 전년도 비례연차 계산법인데 어디까지나 관리편의상 하는거라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으로 재정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6개에서 사용한 연차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이실텐데 연차소진 후 퇴사가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