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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에 대한 권리신고/배당요구에 대한 질문

NEXON · i******
작성일2021.03.09. 조회수615 댓글11

지금 상황은
- 전세 1억 보증금 (매매가 1억)
- 확정일자/전입일자시점(2년전)부터 지금까지 저당권없음
- 1600만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내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에 대한 아래 사항을 두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전혀 다른답이 와서 혼란스러워.
혹 관련 내용을 잘 알거나 변호사인분들이 있다면 정보공유를 받기 위함이야
도와줘..ㅠ

- 문의 1. 경매신청자(채권자)와 임차인의 우선순위
*변호사a: 동일 순위이며 경매낙찰금에서 비율대로 갖는다
*변호사b: 임차인이 순위가 높고 낙찰금-임차인돈 차액을 채권자가 갖는다
- 문의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는)이 있는지
*변호사 a: 나의 권리는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것. 경매 낙찰자에게는 이사비정도 받고 나가는게 보편적
*변호사 b: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안고 가야함. 대항력으로 인해 반환전까지 안나갈 수 있다.
- 문의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필수적인가
*변호사 a: 필수다. 못받은 돈은 기존 집주인에게 채권으로 남는다
*변호사 b: 선택이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하기에 계속 거주할것이라면 신청하지말아라(신고 및 요구를 하면 어떻게되는지는 못물어봄...).

이 정도야 . 정말 두 변호사말이 너무 달라서 여기다가 글을 남기고 댓글들을 본 후에 방향성을 잡고 다시 법률사무소를 가려구해.

조언부탁해!


#경매
#배당요구
#권리신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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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법원법무법인 광장

댓글 11

삼성중공업 · O*********

변호사 b 가 맞음

NEXON · i****** 작성자

일단 b 1표.
댓글 고마워 ㅎ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NEXON · i****** 작성자

내가 보기엔 a와 b는 정반대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질문에서 누락된 조건이있을까?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뭔지 알려줄 수 있어?
그걸 몰라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있을수있다는 생각이 드네..

NEXON · i****** 작성자

배당요구 안할시 ㅡ 낙찰자가 전세계약을 안고감 .그러므로 문의1은 해당없음
배당요구 할시ㅡ 나도 채권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낙찰자와는 관계 없음. 경매신청자와 동일 순위.

로 이해했어.

답고마워!

변호사 · 네*****

설명도 좋고 쓴이 이해도 좋고

변호사 · 법***

변호사 b가 맞습니다.

배당요구하면 우선변제받는 것이 맞고(임금채권 등 특수한 상황 제외),

낙찰자와 마냥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매매가와 보증금이 비슷한 상황에서 글쓴님이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나머지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입찰자가 있을지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NEXON · i****** 작성자

와.. 변호사b분이 이거 매매금이랑 전세금차이가없어서 경매신청자가 받을돈 없다고 취소될가능성이 높다고했는데! 조언감사합니다!

대법원 · j*****

도대체 답단 사람들과 변호사 a라는 작자는 라이센스 반납하는게 좋지 않을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질문자의 상황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1,6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의 지위가 궁금한 것이잖아

문의 1.
일반채권자인 경매신청자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 우선순위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해. 그러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야.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는(제비용과 세금등 제외),
1순위: 소액 임차보증금(최우선, 글쓴이 거주 지역별로 달라.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금액은 무조건 저당권자 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받아. 기준금액도 계속 바뀌니까 검색해봐 이건 직접)
2순위: 우선변제권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3순위: 일반채권자 채권이야
변호사들 무슨 생각으로 답변하는건지 모르겠어
공인중개사들 보다 못해
부끄러워 같은 라이센스라는게

문의2.
대항력 있음. 경매 낙찰자는 권리분석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경매들어오는거고, 그만큼 염가에 낙찰받는거야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거고. 경매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거야. 이사비 같은 개소리를 왜하는거야 정말. 대항력 없어서 쫓겨나는 임차인한테 도의적으로 주는게 이사비야.

문의3.
선택이야. 배당받고 싶으면 권리신고하고 배당받고 나가는거고(근데 낙찰가가 1억이 안되면 1억 못받겠지. 차액은 임대인 개인한테 받거나 대항력 주장하면 되는거고), 계속 계약 유지하고 싶으면 신규 낙찰자한테 대항력 주장하면 되는거야.

그리고 쓰니야
질문글쓰는거보다
네이버 검색해보는게 훨씬 정확해
뭣도 모르는 놈들이 이상한 답만 달잖아
둘다맞아? 뭐가 맞아ㅋㅋㅋㅋㅋ 나참
설명이 좋고 이해가 좋아? 나참

변호사 · 법***

변호사 a가 정말 변호사였을까요? 전 맘 편하게 사무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NEXON · i****** 작성자

웅 나름 인터넷 검색많이 하구 최종적으로 전문가에게 확신을 얻고자 갔는데 변호사a의 답변을 듣고 혼란이와서 변호사b도 면담해보고 여기까지왔어 .. 대법원님 조언은 내 처음 얻었던 정보에 대한 확신과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른댓님들은 질문자체만보고 답을 달았기에 오차가 있을수있나보다 싶어 ㅎㅎ

대법원 · 내******

ㅋㅋㅋ 어처구니업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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