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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만1년 인데 퇴직금 수령가능?

작성일05.10 조회수210 댓글18

23년 6월8일 입사하였고, 24년 6월9일(일요일)자로 퇴사하려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다음 회사로 입사일정이 있어서 퇴사일자는 더이상 못미뤄요...

댓글 18

새회사 · l*********

ㅇㅇ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된다는거죠?

컴투스 · w*********

불가능
주말에 퇴사는 불가함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퇴사일자만 주말로 할 수는 없나요?

컴투스 · w*********

넹 그거 안해줍니다 보통
월요일 연차쓰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던가 하셈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ㅜ

KT알파 · 쨨

일요일로 퇴직 안시켜줄거 같은데..7일 금요일로 퇴사될거 같은데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하 연차부터 퇴직금까지 적은돈이 아니라...

KT알파 · 쨨

여기서 어줍잖게 듣고 그거대로 퇴사 진행하지마세요..
본인 퇴직금이 달린 문젠데 회사 인사팀에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회사 재량으로 해줄수도 있고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라서 안해줬는데 나중에 왜 안해주냐고 떼 쓰지 마시구요..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네ㅋㅋㅋㅋ물어보고 하긴 해야죠

새회사 · 뿌****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언제로 썼는지가 중요함!!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아 제가 제출한 사직서 기준이라는거네요?

새회사 · 뿌****

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긴 할텐데 마지막 근무일을 적는곳도 있고 계약종료후 다음날을 적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4대보험 상실일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도 퇴직금도.. 근데 퇴직금 받으실거 같긴 합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 · i***** 작성자

감사합니다

새회사 · 이******

6/7 금 퇴사여도 퇴직금 수령 가능함 일요일 퇴사는 첨 들어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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