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함
2. 주차관리인이 차량 앞범퍼가 떨어져있다고 오라고 함
3. 주차관리인이 특정 차량을 지목함
4. 특정 차량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보험처리 함
5. 차량 수리 완료 후 블랙박스를 보니 당일 앞범퍼를 긁은 차량이 하나가 아니라 둘임.
6. 보험처리 해준 차량은 2번째 사고 차량이고 1번째는 그냥 박고 도망감
궁금점
1. 경찰에 신고하면 첫 번째 사고낸 사람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2. 첫 번째 사고낸 사람도 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득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시간이 꽤나 지나서 주차장 내 CCTV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벌을 원하면 첫 번째 사고낸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차장이 좁긴 하였으나 제가 주차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두번째 사고낸 사람과 보험사도 제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댓글 10
삼성전자 · 개*****
골때리네 ㅋㅋㅋ
CJ제일제당 · !***
궁금쓰
삼성SDS · i*********
물피도주임 그냥 튀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함
한화오션 · 군******
일단 벌금은 맥이는게
새회사 · 쥬*****
물피도주는 형사라 처벌백퍼가능하지않나..?
거기서도 합의금같은거 땜에 이득은…. 볼수있을듯?
NCSOFT · l*********
벌금이 작아서 보통 그냥 내버리더라구요 ㅠ
새회사 · 쥬*****
아… 그렇군여..
경찰청 · |*********
물피도주는 범칙금 13만원 수준임
일진전기 · s******
스트레스는 겪게해줘야지 양심도없는새끼
NCSOFT · l*********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