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회사에서 연차 15개까지는 보상을 안준다는데 괜찮나요?

삼성전자 · T*****
작성일05.03 조회수624 댓글12

최근 이직했습니다.

삼전에서 법에 위배되는 짓을 할리는 없는데 궁금해서요.

이전회사는 이월이든 보상이든
갖고있는 연차 개수에 대해 칼같이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차 15개까지는 필수연차? 써야되느거라
15개 안써봤자 보상이없고 그 초과분만 보상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연차 20개중 하나도안쓰면
20일치 연차보상이 아닌 5일치 연차보상만 준다하네요.

이게다 쏠쏠한데 왜 안주지 싶네요 이런곳많나요?

댓글 12

딜로이트안진 · l*******

연차촉진제쓰는것 아닌가요?

삼성전자 · T***** 작성자

그걸 쓰는지 저한테 공지받은건없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있는지 ... 그걸하면 실제 어떻게 회사측 액션이 달라지나요?

삼성전자 · T***** 작성자

최근 이직해서 그런것같네요 인사측에서 엄청 독려하나요?

코리안리 · q*********

연차쓰라고 연에 2회이상인가 공지날리면 안줘도됨

진에어 · i********

연차 쓰라고 메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서부발전 · 바*******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

NAVER · w*********

삼전은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 받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게 하더라고. 그러면 연차사용촉진이라 연차비 안 줘도 됨.

삼성전자 · l********

연초에 연차사용독려햇다면 의무가 아님 여긴법대로 최소기준대로함 법적 최소기준 왜냐고? 그냥그렇게하기로 햇다던데

한화솔루션 · g*******

요즘 대다수 대기업/중견기업은
연차촉진제에 의거하여 법정 미사용 연차 돈 안줍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요건을(서면통지/회신 외)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 상으로 합법인 제도라서
회사를 비난할 법적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근로계약 종료시에는
못쓴 연차는 법적으로 정산의무가 있어요 (연차촉진무관)

법무법인바른 · f******

위법아님 ㅎㅎ
우리는 연차수당없고 촉진제로 연차 매년 전체소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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