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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일04.24 조회수621 댓글15

파손 범위 : 엄지손톱사이즈 벽지 뜯김 3군데, 못 박은 곳 1군데, 15cm 실금간 벽면 타일 -> 타일은 이전 살던 세입자에 의한 건지 원인불명이고 집주인도 사진없음

- 집주인은 수리비 명목으로 내게 50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그 금액분을 제외하겠다고 함

- 현재 다른 세입자는 그 집에 입주한 상황

- 나는 보증금 100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했으나 내가 전출한 이후에 950만원을 돌려줄 수 있고 혹은 내가 수리를 다 해놓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함

혹시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을 일단 먼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실금이 간 타일의 경우 교체가 아니라 실리콘으로 금간 부분을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4년 전세 후 원상복구 관련하여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 15

새회사 · 힘******

이미 전출신고만 안했고 이사나오고 다른세입자가 살고있다는거죠? 근데 수리를 와서 하라는거에요?
집주인 미쳤나 ㅋㅋ 50만워누받아서 지가 고쵸여지 지할일을 세입자한테 넘기네 ㅋㅋ
보증금도 계약종료때 칼입금 해야뎌ㅣ는건데 제정신아니네 ㅋㅋㅋ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자

네 맞아요.. 혹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새회사 · 힘******

전출 전입은 지자체 업무에요.
집주인세입자는 임대차 계약대로 이행하는건데
전출을 조건하는것도 일반적이진 않네요

새회사 · 힘******

1차로 냐용증명서
2차로 경찰신고
3차로 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자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ㅠ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p*****

타일 = 동계에 파손이 흔함.
세입자 잘못임을 따로 입증 못하면 건물주가 책임지는게 맞음.
벽지로 50은 개오바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 했는데 돈 안주는거 자체도 개오바.
전출이고 나발이고 퇴거 및 입주 후에도 돈 안주는건 바로 법의 힘을 빌리시는게 맞을듯.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자

혹시 그 증명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하는 건가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p*****

당연히…
자연히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망치나 물건으로 내리치거나 한 흔적도 없이 갈라짐 생긴건데,
그걸 내가 안깼다고, 세입자가 증명을 어떻게 해

새회사 · 힘******

못질하나한걸로 도배ㅋㅋ 개오바ㅋㅋ 50만원 받아서 안고치고 용돈쓸듯요 ㅋㅋ 화난다 ㅋㅋ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자

20만원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요구한 건가요?

T3엔터테인먼트 · j********

보증금 파손 이유로 안주면 불법. 보증금 반환 소송 해. 그리고 파손의 증명을 임대인이 해야하니 걱정 말고 형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 작성자

아 그렇군요. 근데 보증금은 주겠다는 입장인데 전출을 조건으로 50만원 빼고 950만원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새회사 · 힘******

전출은 시간날때 하면 되는거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대로 이행해야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p*****

내가 평생 전출 안해도,
어차피 다음 세입자는 계약서 근거로 전입 하면 되고,
내가 거소불명으로 내가 불이익 받는거임.
건물주가 전출 관련해서 아무것도 요구할게 없어요.
나한테 돈만 돌려주면 전출 여부랑 별개로 어치피 난 그집에 계속 전입해있는게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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