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미로 글쓰기를 합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한 150개 정도의 글을 작성해서
출판하려고 합니다
출판 권수는 많지 않고, 많이 팔릴 일도 없어서
한 달에 인세로 많아야 100만원 미만 정도의 수익이 나올 텐데
이 부분 겸업금지에 해당하고 또 회사에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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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미로 글쓰기를 합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한 150개 정도의 글을 작성해서
출판하려고 합니다
출판 권수는 많지 않고, 많이 팔릴 일도 없어서
한 달에 인세로 많아야 100만원 미만 정도의 수익이 나올 텐데
이 부분 겸업금지에 해당하고 또 회사에 걸리게 되나요
댓글 11
간호사 · i*********
계약서마다 다른데 우리는 출판은 가능함
LG화학 · u********* 작성자
규칙에 출판 이런식으로 상세하게 없다보니 답을 모르겠네요
경찰청 · I********
거기도 겸직안되요?
LG화학 · u********* 작성자
겸직은 금지사항이에요
한림대학교의료원 · 정******
소득얼마이하론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또 모르겠다
LG화학 · u********* 작성자
애매하네요 ㅠ
대법원 · 대***
우와 글쓰기 배운적있어..?
LG화학 · u********* 작성자
글쓰기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글 쓰는 것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
LG디스플레이 · i********
인세는 한 달 단위 정산이 아니에요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쇄 판매 완료 후에(1쇄를 1000부 찍는다면 1000부 판매가 끝난 시점에) 인세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출간한다고 해도 당장 수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걍 매달 찍히는 수입은 아니란 걸 알려드리려고 구구절절구구절절 ㅋ
LG화학 · u********* 작성자
감사합니다
간호사 · i*********
우린 가넝해